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온라인 연방 영주권 수속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기존에 전문인력을 받아 들이기 위해 운영되던 세 가지의 이민부류 중 하나 이상에 대한 기본 지원자격을 맞추어야 만 온라인 상에 프로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민부류별 기본 지원자격 중 하나 이상이 가능하여 온라인 프로파일을 등록하면, 등록된 프로파일은 1년 간 유효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언어성적 (영어시험 IELTS-GT 혹은 CELPIP, 불어시험 TEF 혹은 TCF 공인 성적표) 및 직업경력 및 학력 (캐나다 외 학력인 경우 학력인증 확인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FSW, CEC, FST) 중 하나 이상의 기본 지원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EE 온라인 프로파일을 등록하여 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의해 평가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주 단위 (격주 정도)로 이민부류별 혹은 부류에 상관 없이 통상 고득점자 3,000 ~ 5,000명 수준을 선발해 초청 ITA (Invitation to Apply) 레터를 온라인 상으로 발급합니다.
ITA를 받으면 신원조회를 비롯해 모든 정확한 기준에 맞춘 서류를 온라인 상으로 규정대로 업로드 한 후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보통 6개월 전후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Bridging Open Work Permit
캐나다에 4개월 내 만료 예정인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가 ITA 를 받고 서류를 업로드 마치면 받는 AOR (Acknowledgement of Receipt) 레터를 첨부하여 정해진 고용주 없이도 어느 곳에서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오픈워크퍼밋을 영주권 수령 이전 1년씩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연속적인 1년 이상의 풀타임 유급 경력이 국가직업분류 NOC O, A, B (관리직, 전문직, 기술상용직)에 해당하는 한 개의 직업에서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유지되는 이민부류 중 20년 이상 돼 가장 전통적인 연방 이민제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IELTS 6.0 (제네럴트레이닝 모듈) 이상의 언어 성적과 캐나다 이외의 한국 등 해외학력 소지자의 경우 해외학력에 대한 사전 학력인증절차 (ECA :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가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이민 (FSW) 프로그램은 언어 CLB 7 (IELTS 모든 영역 6.0) 및 학력인증 서류가 확보된 이후, 아래 점수표에서 최소 67점이 넘어야만 EE 프로파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심사항목 | 최대점수 | 점수 | 해당점수 | |||||
---|---|---|---|---|---|---|---|---|
영어 또는 불어 (English / French) |
제1언어
(영어) 24점 |
CLB | 환산 점수 |
IETLS | ||||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 |||||
9 | 6 | 7.0 | 7.0 | 8.0 | 7.0 | |||
8 | 5 | 6.5 | 7.5 | 6.5 | 6.5 | |||
7 | 4 | 6.0 | 6.0 | 6.0 | 6.0 | |||
제2언어(불어) 4점 |
5이상 | 1 | 5.0 | 5.0 | 5.0 | 5.0 | ||
학력(Education) | 박사학위 | 25점 | ||||||
석사학위 | 23점 | |||||||
2개 이상의 학위, 그 중 하나는 3년제 이상 | 22점 | |||||||
3년제 이상 학위 | 21점 | |||||||
2년제 이상 학위 | 19점 | |||||||
1년제 이상 학위 | 15점 | |||||||
고등학교 졸업 | 5점 | |||||||
경력(Experience) | 6년 이상 | 15점 | ||||||
4~5년 이상 | 13점 | |||||||
2~3년 이상 | 11점 | |||||||
1년 이상 | 9점 | |||||||
나이(Age) 1세초과당 1점 감점 |
18세~35세 | 12점 | ||||||
36세 | 11점 | |||||||
37세~47세 | 10점~0점 | |||||||
고용증명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
Work Permit 또는 LMIA | 10점 | ||||||
적응능력 (Adaptability) |
주 신청자의 캐나다 근무 경력 1년 이상(OAB / WP 또는 OWP) | 10점 | ||||||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캐나다 학업 경험 (2년 이상 Secondary 또는 Post-secondary / Full-time(주 15시간) |
5점 | |||||||
배우자의 캐나다 근무 경력 1년 이상 | 5점 | |||||||
배우자의 언어능력 CLB4 | 5점 | |||||||
영주권자 이상 캐나다 친인척 | 5점 | |||||||
4촌 이상 18세 이상 | 5점 | |||||||
고용 계약 | 5점 |
※ 전문인력 이민 판정표 (100점 만점 중 최소 67점)
2008년 9월 17일부터 시작된 경험이민은 현지에서 NOC O, A, B에 해당하는 관리직, 전문직 및 기술상용직에서 최근 3년 중 1년간 캐나다 내 합법적인 경력을 쌓은 경우에 가능한 캐나다 적응 경험을 중요시하는 최근 가장 보편화 되고 있는 연방 이민제도입니다.
- NOC O, A의 경우 CLB 7 (IELTS 6.0)
- NOC B의 경우 CLB 5 (IELTS 5.0)
※ CEC 이민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초 가장 많은 invitation 을 받고 있다. (4월 1일 / 5천명 / 432점) Round of Invitation 최신 보기 →
특히 캐나다가 많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 기능직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2012년 새로 고안돼서 시범 운영하다 Express Entry 세 가지 중 마지막 등록 자격이 된 연방 이민 제도입니다.
CLB 5 (읽기와 쓰기는 CLB4) 이상의 영어 점수 (IELTS 말하기/듣기 : 5.0, 읽기 : 3.5, 쓰기 : 4.0)
풀타임 정규직 1년 이상의 캐나다 고용 계약 또는 해당 기술관련 캐나다에서 발급된 공인 기술자격증 보유
최근 5년 중 2년 이상 풀타임 경력증명 (또는 동등한 파트타임 경력시간)
신청가능 직업군 (NOC B 이상으로 아래 직종에 해당되어야 함)
영어시험, 불어시험 별 캐나다 랭귀지 밴치마크 대조표 1 to 12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CELPIP) – General Test score equivalency chart
CLB Level | Reading | Writing | Listening | Speaking |
---|---|---|---|---|
10 | 10 | 10 | 10 | 10 |
9 | 9 | 9 | 9 | 9 |
8 | 8 | 8 | 8 | 8 |
7 | 7 | 7 | 7 | 7 |
6 | 6 | 6 | 6 | 6 |
5 | 5 | 5 | 5 | 5 |
4 | 4 | 4 | 4 | 4 |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 General Training – Test score equivalency chart
CLB Level | Reading | Writing | Listening | Speaking |
---|---|---|---|---|
10 | 8.0 | 7.5 | 8.5 | 7.5 |
9 | 7.0 | 7.0 | 8.0 | 7.0 |
8 | 6.5 | 6.5 | 7.5 | 6.5 |
7 | 6.0 | 6.0 | 6.0 | 6.0 |
6 | 5.0 | 5.5 | 5.5 | 5.5 |
5 | 4.0 | 5.0 | 5.0 | 5.0 |
4 | 3.0 | 4.0 | 4.5 | 4.0 |
Test d’évaluation de français pour le Canada (TEF Canada) Test score equivalency chart
CLB Level | Reading | Writing | Listening | Speaking |
---|---|---|---|---|
10 | 263-300 | 393-450 | 316-360 | 393-450 |
9 | 248-262 | 371-392 | 298-315 | 371-392 |
8 | 233-247 | 349-370 | 280-297 | 349-370 |
7 | 207-232 | 310-348 | 249-279 | 310-348 |
6 | 181-206 | 271-309 | 217-248 | 271-309 |
5 | 151-180 | 226-270 | 181-216 | 226-270 |
4 | 121-150 | 181-225 | 145-180 | 181-225 |
Test de connaissance du français pour le Canada (TCF Canada) Test score equivalency chart
CLB Level | Reading | Writing | Listening | Speaking |
---|---|---|---|---|
10 and above | 549-699 | 16-20 | 549-699 | 16-20 |
9 | 524-548 | 14-15 | 523-548 | 14-15 |
8 | 499-523 | 12-13 | 503-522 | 12-13 |
7 | 453-498 | 10-11 | 458-502 | 10-11 |
6 | 406-452 | 7-9 | 398-457 | 7-9 |
5 | 375-405 | 6 | 369-397 | 6 |
4 | 342-374 | 4-5 | 331-368 | 4-5 |
프로파일 작성, 등록에 대한 제한이나 마감제한 등 없음
지원자의 인원수에 제한 없음 (2021년 현재 약 15만명 이상 풀에 등록 중)
고득점자로 탑 랭킹에 있는 지원자를 우선으로 선발함
선발(ITA) 된 후 서류 업로드로 정식 이민신청서 접수까지 보통 60일이 주어짐
통상 6개월 전후로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수속이 가능함
CEC 경험이민 등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주정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활용 적용
기존 주정부이민, FSW전문인력이민, CEC경험이민, FST기능직이민 등 카테고리가 그대로 유지되며, 우선적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 후 연방 ITA 선발 혹은 주정부 NOI (Notification of Interest) 선발의향서를 먼저 받아야 이후 정식 수속이 가능하다. ITA 혹은 NOI 받으면 서류상 실수와 범죄 등 입국자격 문제만 없다면 영주권 승인이 확실하다 볼 수 있음.
Profile 등록하고, EE Pool 에 포함돼 있으며 자동적으로 점수 경쟁하며 순위가 매겨지는 시스템
종합랭킹시스템의 구성 (총 1,200점 만점)
A. Core / Human Capital Factors (인력 점수/최대500점)
구분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Age(나이) | 110 | 100 |
Level of Education (학력) | 150 | 140 |
Official Languages of Proficiency (언어능력) | 160 | 150 |
Canadian Work Experience(캐나다 내 경력) | 80 | 70 |
Age(나이) | 기혼 (최대 100점) | 미혼 (최대 110점) |
---|---|---|
17세 이하 | 0 | 0 |
18세 | 90 | 99 |
19세 | 95 | 105 |
20~29세 | 100 | 110 |
30세 | 95 | 105 |
31세 | 90 | 99 |
32세 | 85 | 94 |
33세 | 80 | 88 |
34세 | 75 | 83 |
35세 | 70 | 77 |
36세 | 65 | 72 |
37세 | 60 | 66 |
38세 | 55 | 51 |
39세 | 50 | 55 |
40세 | 45 | 50 |
41세 | 35 | 39 |
42세 | 25 | 28 |
43세 | 15 | 17 |
44세 | 5 | 6 |
45세 이상 | 0 | 0 |
level of Educatio (학력) | 기혼 (최대 140점) | 미혼 (최대 150점) |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 0 | 0 |
고등학교 졸업 | 28 | 30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1년 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 | 84 | 90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2년 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 | 91 | 98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3년 과정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 | 112 | 120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가 2개 이상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3년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것이라야함 |
119 | 128 |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가 있거나, 또한 entry-to-practice professional degree(NOC Skill level A 에 해당하는 직종에 관련되고 전문협회에서 자격허가를 요하는 경우만 인정 |
126 | 135 |
박사 학위 | 140 | 150 |
Official Languages of Proficiency (언어능력) 제1언어 읽기/쓰기/말하기 각각: 32점(기혼) / 34점(미혼) |
기혼 (최대128점) | 미혼 (최대 136점) |
---|---|---|
각 영역별 | 32 | 34 |
CLB 4 이하 | 0 | 0 |
CLB 4 혹은 5 읽기 3.5 / 쓰기 4.0 / 듣기 4.5 / 말하기 4.0 | 6 | 6 |
CLB 6 (IELTS 각 5.5 / 읽기 : 5.0) | 8 | 9 |
CLB 7 (IELTS 각6.0) | 16 | 17 |
CLB 8 (IELTS 각 6.5 / 듣기 : 7.5) | 22 | 23 |
CLB 9 (IELTS 각 7.0 / 듣기 : 8.0) | 29 | 31 |
CLB 10 이상 | 32 | 34 |
제2언어 읽기/쓰기/듣기/말하기 각각 : 5.5점(기혼) / 6점(미혼) | 기혼 (최대22점) | 미혼 (최대 24점) |
---|---|---|
각 영역별 | 6 | 6 |
CLB 4 이하 | 0 | 0 |
CLB 5 혹은 6 | 1 | 1 |
CLB 7 혹은 8 | 3 | 3 |
CLB 9 이상 | 6 | 6 |
Canadian Work Experience (캐나다 내 경력) | 기혼 (최대 70점) | 미혼 (최대80점) |
---|---|---|
1년 미만의 경력 | 0 | 0 |
1년 | 35 | 40 |
2년 | 46 | 53 |
3년 | 56 | 64 |
4년 | 63 | 72 |
5년 또는 그 이상 | 70 | 80 |
Core / Human Capital Factors (인력 점수) 합계 | 460점 | 500점 |
---|
B. Spouse Factors (배우자 점수/최대40점)
구분 | 배우자 점수 |
---|---|
Level of Education (학력) | 10 |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언어능력) | 20 |
Canadian Work Experience (캐나다 내 경력) | 10 |
Level of Education (학력) | 최대 10점 |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 0 |
고등학교 졸업 | 2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1년 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 | 6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2년 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 | 7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3년 과정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 | 8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가 두 개 이상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3년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것이라야 함 |
9 |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가 있거나, 또는 entry-to-practice professional degree (NOC Skill level A)에 해당하는 직종에 관련되고 전문협회에서 자격허가를 요하는 경우만 인정 |
10 |
박사 학위 | 10 |
Official Language Proficiency (언어능력)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각각 5점 | 최대 20점 |
---|---|
CLB 4 이하 | 0 |
CLB 5 혹은 6 (IELTS 각 5.0 / 읽기 : 4.0) | 1 |
CLB 7 혹은 8 (IELTS 각 6.0) | 3 |
CLB 9 이상 (IELTS 각 7.0 / 듣기 : 8.0) | 5 |
Canadian Work Expericece (캐나다 내 경력) | 최대 10점 |
---|---|
1년 미만 | 0 |
2년 | 5 |
3년 | 8 |
4년 | 9 |
5년 또는 그 이상 | 10 |
Spouse Factors 합계 | 40 |
※ A + B의 최대 점수 : 500점
Spouse Factors 합계 | 40점 |
---|
C. Skill Transferability Factors (기술 점수/ 최대100점)
구분 | 최대 100점 | |
---|---|---|
Education (학력) |
With good/strong official languages proficiency and a post-secondary degree (유창한 언어능력과 학사 학위) |
50 |
With a Canadian work experience and a post-secondary degree (캐나다 내 근무경력과 학사 학위) |
50 | |
Foregn Work Experience (외국근무 경력) |
With good/strong official languages proficiency and foreign work experience (유창한 언어능력과 외국 근무 경력) |
50 |
With Canadian work experience and foregn work experience (캐나다 근무 경력과 외국 근무 경력) |
50 | |
Ce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people in trade occupation) (자격증) |
With good/strong official languages proficiency and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유창한 언어 능력과 자격증) |
50 |
유창한 언어능력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학력 | 최대 50점 | |
---|---|---|
CLB 7 또는 그 이상의 언어능력(제1언어의 4개영역모두) | 유창한 언어능력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학력 |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학력 (Levels 1 & 2) | 0 | 0 |
1년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 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 (Levels 3, 4 & 5) |
13 | 25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가 두 개 이상있고, 그 가운데 하나는 3년 과정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라야 함(Levels 6, 7 & 8) | 25 | 50 |
캐나다 능력과 학위 | 최대 50점 | |
---|---|---|
경력 : Full-time paid skilled worker | 학력 점수 + 1년의 캐나다 경력 |
학력 점수 + 2년의 캐나다 경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학력 (Levels 1 & 2) | 0 | 0 |
1년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 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 (Levels 3, 4 & 5) |
13 | 25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가 두 개 이상있고, 그 가운데 하나는 3년 과정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학위라야 함(Levels 6, 7 & 8) | 25 | 50 |
캐나다 외에서의 경력 유창한 언어 능력 및 개나다 외에서의 경력 |
최대 50점 | |
---|---|---|
경력 : Full-time paid skilled worker in one occupation only | 캐나다 이외에서의 경력 + CLB 7 또는 그 이상의 언어능력(제1언어) 1 or more under 9 | 캐나다 이외에서의 경력 + CLB9 또는 그이상의 언어 능력(제1언어의 4개 영역 모두) |
해당없음 | 0 | 0 |
1~2년 간의 캐나다 외에서의 경력 | 13 | 25 |
3년 이상의 캐나다 외에서의 경력 | 25 | 50 |
캐나다 경력 캐나다 외에서의 경력 | 최대 50점 | |
---|---|---|
캐나다 외에서의 경력 + 1년의 캐나다 경력 | 캐나다 외에서의 경력 + 2년의 캐나다 경력 | |
해당없음 | 0 | 0 |
1~2년 간의 캐나다 외에서의 경력 | 13 | 25 |
3년 이상의 캐나다 외에서의 경력 | 25 | 50 |
수준 높은 언어 능력 및 자격증 | 최대 50점 | |
---|---|---|
자격증 점수 + CLB 5 이상 ~ CLB 7의 언어능력 |
자격증 점수 + CLB 7 이상의 언어 능력 |
|
자격증 | 25 | 50 |
※ A + B + C의 최대점수 : 600점
D. Additional Points (기타 점수/최대600점)
구분 | 최대 600점 |
---|---|
Brother or sister living in Canada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Canada (캐나다 시민권 자 또는 캐나다 영주권 자로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 |
15 |
Scored NCLC 7 or higher on all four French language skills and scored CLB 4 or lower in English (or didn’t take an English test) (프랑스어 공인 언어 능력 점수에서 NCLC 7 이상을 받았거나 영어 점수 CLB 4 이하 (또는 영어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우)) |
25 |
Scored NCLC 7 or higher on all four French language skills and scored CLB 5 or higher on all four English skills (프랑스어 공인 언어 능력 점수에서 NCLC 7 이상, 영어 점수 CLB 5 점 이상 받은 경우) |
50 |
Post-secondary education in Canada - credential of one or two years (캐나다의 3차 고등 교육 수료자 - 1년 또는 2년 학점 수료) |
15 |
Post-secondary education in Canada - credential three years or longer (캐나다의 3차 고등 교육 수료자 - 3년 이상의 학점 수료) |
30 |
Arranged employment - NOC 00 (NOC 00 군에 인정되는 고용 계약이 있을 경우) |
200 |
Arranged employment – any other NOC 0, A or B (NOC 0, A 또는 B 군에 인정되는 고용 계약이 있을 경우) |
50 |
Provincial or territorial nomination (주정부로 부터 승인 받은 경우) |
600 |
※ A + B + C + D의 최대 점수 : 1200 점
지원서 등록
지원 가능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가능한 경우 지원한다.
영어성적 (IELTS / CELPIP)와 학력인증 (ECA Report)의 준비
연방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IELTS/CELPIP 또는 TEF 공인성적과 ECA Report가 필요하다.
경험이민의 경우라면, 직종 수준에 필요한 IELTS/CELPIP 또는 TEF 공인성적을 준비해야 한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 (Express Entry Pool)에 지원서 등록
캐나다 이민국(www.cic.gc.ca)에 계정을 만들고 지원서 등록
캐나다 정부 정보서비스인 Job Bank에 등록
지원서 등록 30일 이내에 캐나다 정부 취업 정보서비스 Job Bank에 등록
(그렇지 않으면 등록된 지원서는 만료됨. 단, 이미 고용 의뢰나 주정부 지명을 받은 경우는 생략 가능)
선발과 ITA 발급
Express Entry – 종합랭킹시스템에 따라 선발, ITA 발급
영주권 신청(PR) 신청
ITA 발급 60일 이내 전문인력이민 또는 경험이민 등의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