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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나 시민권자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 동거자, 부양자녀와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Orphaned family member (혼자된 가족_형제자매나 조카 또는 손자) 와 Adoption (입양) 역시 큰 의미에서 가족초청이민에 속합니다.
초청인 (Sponsor) 은 캐나다 내 또는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사실혼관계 동거자 또는 부양자녀를 위해 연방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시,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초청한 가족에 대해서 재정적 보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이혼수당 또는 양육수당 같은 법정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성적 범죄, 폭행 또는 상해를 가했거나 시도했을 경우는 처했던 상황에 따라 얼마나 오래전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Pardons(사면 요청)” 중인 기록이 있을 경우
과거 5년 안에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동거인으로서 초청받은 경우
(2012년 3월 2일 이후 접수된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동거인 초청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동거인은 5년 동안은 다른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동거인을 초청할 수 없다.)
이민대출 관련 채무불이행-미지급 또는 체납됐을 경우
감옥에 있는 경우
파산신청 후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경우
배우자(Spouse)초청은 법적으로 등록된 배우자로 캐나다 내 또는 밖에서 결혼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 내에서 결혼한 경우는 아래 날짜 이후에 발행된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British Columbia (on or after July 8, 2003)
- Manitoba (on or after September 16, 2004)
- New Brunswick (on or after July 4, 2005)
- Newfoundland and Labrador (on or after December 21, 2004)
- Nova Scotia (on or after September 24, 2004)
- Ontario (on or after June 10, 2003)
- Quebec (on or after March 19, 2004)
- Saskatchewan (on or after November 5, 2004)
- Yukon (on or after July 14, 2004)
- all other provinces or territories (on or after July 20, 2005)
캐나다 밖에서 결혼한 경우는 결혼한 나라에서의 법적 근거와 캐나다 법에서 인정된 결혼생활을 하는 한 신청할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 연속된 12개월 이상의 동거를 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공동계좌
- 공동 서명된 집 계약서
- 공동 고지서 또는 동일한 우편물 주소지 등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게 된다.
최소 1년 이상 conjugal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민신청 시 함께 살 수 없는 근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함께 거주하거나 결혼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민 장벽
- 결혼 상태(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으나 이혼이 금지된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성적 성향(동성연애를 하고 있으나 동성결혼이 금지된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2세 미만이며 미혼
22세 이상일 경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 때문에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으며 22세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부모에게 의존
연령을 제외하고 부양 자녀는 수속을 마칠 때까지 이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할 경우는 초청인은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초청과 달리 이민부 기준의 최소 소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최근 3년 LICO 130%; 신청 당시부터 승인 시까지 소득기준 유지돼야 함)
2021년 부모초청이민 수입 자격표
부양 가족 수 | 2020 | 2019 | 2018 |
---|---|---|---|
2 | $32,899 | $41,007 | $40,379 |
3 | $40,445 | $50,414 | $49,641 |
4 | $49,106 | $61,209 | $60,271 |
5 | $55,695 | $69,423 | $68,358 |
6 | $62,814 | $78,296 | $77,095 |
7 | $69,935 | $87,172 | $85,835 |
7명에서 1명 추가 당 | $7,121 | $8,876 | $8,740 |
부모초청의향서 온라인 제출
초청장 수령
Sponsorship 신청 서류 구비
풀패키지 발송 (초청장의 마감 기한까지-60일 이내)
파일번호 수령
생체정보 지시서 수령
신체검사 지시서 수령
Ready for visa 레터 수령
COPR 수령
2010년 이후 심각한 정체 및 부모초청이민에 제약이 심해지면서, 캐나다이민부는 2012년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 이전이라도 부양 가족에 해당하는 최소 생계비 수입만 증명하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중 누구라도 10년간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고 1~2년 단위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쉽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퍼비자 소득기준 (2020년 소득보고 기준)
Size of Family Unit | Minimum necessary gross income |
---|---|
1 person (your child or grandchild) | $25,921 |
2 persons | $32,270 |
3 persons | $39,672 |
4 persons | $48,167 |
5 persons | $54,630 |
6 persons | $61,613 |
7 persons | $68,598 |
More than 7 persons,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 $6,985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의 LICO 최소생계비 이상의 수입 증명 (세금보고서류 또는 기타 수입증명 등)
비자를 신청하는 부모나 조부모님의 사설 의료보험 가입증서
초청장 (Letter of Invitatio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