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LMIA(고용허가 혹은 노동시장영향평가)와 WP(취업체류허가) 관련 내용은 참 방대합니다.
하지만, 현지 체류와 이후 영주권 진행까지 연결되는 매우 의미 있는 수속이기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주권을 제외하고는 주로 NOC O, A, B 직종의 풀타임 취업을 기반으로 하기에 가장 영주권에 가까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 관련 내용만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제한된 지면에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캐나다 취업허가서에 대한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http://www.cic.gc.ca/english/work/permit.asp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foreign-workers.html
Hire a temporary worker through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LMIA)
Hire a foreign academic / In-home Caregiver / High or Low Wage
Global skills strategy
Business people (Intra Company Transferee등)
Studying and working in Canada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travel and work in Canada(워킹홀리데이)
Agricultural workers
Live-in Caregiver Program
LMIA 심사 종류
고임금, 저임금, 영주권용, 교수/연구원, 케어기버, 농장인력, 재능(Talent) 및 OO-LMIA (오너 오퍼레이터 LMIA) 등의 여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LMIA 면제 워크퍼밋
주재원, 워킹홀리데이 및 캐나다의 장점인 유학 관련 취업허가인 PGWP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워크퍼밋 면제 방문자 풀타임 취업
종교비자 등 특별한 몇몇 상황에서는 방문자(Visitor Record)로도 합법적인 풀타임 취업과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