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일반 LMIA(외국인 취업 노동시장영향평가서, 고용허가서)

각 주에 따라 임금 기준이 다르며 예를 들어 BC주 기준으로 $25, Low wage 저임금, High wage 고임금 근로자로 나눌 수 있고, 계절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 농업 스트림을 통해 노동자로 구분됩니다. 캐나다에서 현지 고용주가 캐나다 노동청에 외국인을 고용할 테니 허가해달라고 하는 신청서이며,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LMIA 면제 코드 및 취업 허가 면제의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 전문가와 상담해주세요.

※ 각주의 중간급여 수준 Source : Statistics Canada, Labour Force Survey, 2018 and 2019자세히보기 →

Intra-Company Transferee (주재원 비자)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격을 갖춘 캐나다의 회사로 파견되는 임직원은 취업 허가가 필요하며 캐나다 기업으로 전문 지식 이전을 통해 캐나다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R205 (a) (면제 코드 C12)에 따라 노동 시장 영향 평가 (LMIA)가 면제됩니다.
이는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R204 (a) 항은 캐나다와 자유 무역 협정 (FTA), 즉 NAFTA (및 유사 FTA)를 체결 한 국가의 시민 인 적격 회사 내 전근하는 사람에게 LMIA 면제 코드 T24를 제공하고 이민 및 난민을 보호합니다.

Religious Work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종교 비자)

종교 활동에 대한 캐나다 이민법 제205 (d)항에 따라 종교 단체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할 경우 노동허가서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가 면제되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Express Entry 진행 시 캐나다 1년 근무 후 추가 50점의 가산점 등을 받게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아래 링크의 25개국 간에 젊은 취업, 어학 희망자에게 통상 1년(호주는 2년 가능) 동안 해외에 체류하며 취업과 어학연수 등 복합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협정에 따른 비자입니다. 18세에서 30세까지의 신청자라면 이 비자를 통하여, 현지 경험은 물론 나아가 취업연장(LMIA 또는 영주권 취득 등을 통해) 하는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경력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우 비자 기간 내에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워홀(워킹홀리데이 비장의 준말) 취득 전후, 혹은 입국 전후로 가능한 전문가와 사전에 이 좋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비자정보 (2021년 기준) 보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