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명예회복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범죄기록 명예회복
캐나다 명예회복 사면신청

캐나다 방문 목적의 ETA, TRV, 기타 여러 부류의 방문, 임시체류, 영주권 이민신청 및 시민권 신청시 반드시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기록이 비이민/이민 비자 및 시민권 취득에 결격이 되면 실패하게 되기때문입니다.
2016년 11월 부터는 ETA (전자여행허가서)가 실행되면서 캐나다 방문을 여권만 소지하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 기록에 따른 추가서류를 요청받게 되고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시간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비자 발급 시기 및 본인 혹은 가족의 출국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같은 범죄가 중복된 기록일 경우는 심각한 범죄에 준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캐나다 국민 치안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방문도 거절을 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의 사면신청은 한국 내 형사 사건 기록의 명예회복으로 당사가 다룬 케이스는 벌금형으로 처벌된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의 건입니다. 10년 이전의 사건으로 더 이상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자동 사면(Deemed Rehabilitated)건으로 처리될 수 있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복된 경우가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그 횟수와 언제의 사건인 지에 대해 캐나다 이민국이 자세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폭행 및 기타 건의 경우에도,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각 건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혹시 기존 캐나다 입출국 및 체류 기록이 있다면 당시 범죄소명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하고 입국 및 체류 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여 이민국의 부정적인 심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국민의 치안과 복지와 건강에 대하여 다른 어떤 국가 보다고 보수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러기에 미국이나 유럽 이민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작은 위반 사건도 그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고 하지만, 한마음이민법인은 한국계 형사 건에 대한 최장 기간 최다 건을 수속해 오며, 최고의 승인율로 유지하며 25년간 수 많은 기록들의 명예회복 신청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은 벌금형 이상이라도, 혹은 한국에서 이미 사면된 건이라도, 그 범죄사실에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명예회복을 비자신청 시나 입국 전에 반드시 신청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위에 캐나다 IRCC(캐나다이민부) 사이트의 관련 조항을 보면, 명예회복 신청은 최종 형을 판결 받은 후에 사건의 심각성 그리고 사건 발생 후 경과된 시간에 따라 그 신청 방법 및 기준은 물론 이후 심사기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명예회복 신청서 접수는 미리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미하거나 애매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우선 비자/이민 신청서에 표시하고, 간략한 증빙 서류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및 벌과금 납부증명, 사건처분결과증명, 약식명령 등의 기본 서류만 번역 첨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을 통해 수속 중에 정식 명예회복 수속을 요청을 받게 되면 가장 단순한 ETA(전자여행허가서)를 실행하면서도 그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이라도 과거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 심사 절차가 까다롭게 되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신 분들은 벌금형의 약식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명예회복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신 후 신청서 접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 입국할때에는 반드시 ETA 승인서를 갖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ETA 는 한 번에 5년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 제외)
ETA 승인서 없이 캐나다를 입국할 때에는 입국이 불허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이 목표라면

캐나다 영주권이 목표이면 음주운전 벌금형이라도 사면신청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미국 영주권과는 좀 차이가 있는 보수적인 심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서양 국가들에 비해 관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많습니다.

음주 운전이라도 방문비자 및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무조건 결격이 아닙니다.
캐나다 내에서도 음주운전은 경범죄였고, 2018년 12월 18일 이후 건의 경우 중범죄(Serious Criminality for immigration purpose) 로 심사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된 경우는 그 회복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알코올 농도(0.08mg 이상) 및 횟수, 마지막 사건 이후 경과 시간(최소 5년 경과 후 신청에 유리) 에 따라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년 간의 경력과 현재 많은 수속을 맡고 있는 전문가를 통한 사전 자격판정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확실하게 안심되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예 회복 신청서 접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전문가와 명예회복 상담하기 →

10건의 범죄기록 6개월만의 사면신청 승인

당사에서는 최근 10건의 심각한 수준의 범죄 부류로 벌금형 기록에 대한 명예회복 신청 케이스에 대하여 6개월만에 승인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인 유명 변호사를 통해 명예회복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거절된 케이스를 가지고 오셨고, 마지막 사건 이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점을 최대한 유리하게 진정하여 보자는 의견을 가지고 신청하였습니다. 준비된 페이퍼의 양만도 사건의 수만큼 두꺼웠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걱정과 많은 건의 동시 명예회복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까다롭고 보수적인 캐나다 이민관의 승인서를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 상해 건도 유일한 사건임을 진정하며 6개월만에 승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캐나다 인사이드 명예회복에서는 EE(이민) 진행 고객 등 더 빠른 4~5개월의 승인을 받아 온 경험이 있습니다.
통상 음주 운전도 1건이면 6개월 정도로 승인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25년 전통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어렵고 힘든 케이스들이나 수입이 적어 의뢰에 대하여 거절당하고 오는 케이스들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실한 자세로 쌓인 경험들이 결국 더욱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늘 고객님들의 입장에 서서 이민의 동기부터 경력자로서 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그 수속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일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명예회복 즉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사면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방문상담을 신청하시고 캐나다 이민 법무사(정부 공인 이민컨설턴트)이신 김미현대표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 (02)564-8888로 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