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IPNP 주정부 사업이민
PEIPNP 배경
Business Impact와 Labour Impact Category로 분류되며, 연방정부의 한정된 쿼터 할당으로 2000년부터 운영되어 온 PEIPNP-Business 이민프로그램이 2018년 1월 25일부터 대폭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PEIPNP 공인 에이전트
PEI주정부 추천이민 진행 시, 반드시 PEI 정부가 지정한 에이전트 멤버로 등록된 파트너를 통해야 한다. 지정된 에이전트 선정 기준은 이민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PEIPNP의 목적에 적합한 위임자 자질을 갖춘 자이다.
Business Impact Category
- 100% Ownership Stream(Closed)
- 15만 달러 이상 사업에 투자해야 하며, 환불조건의 예치금 20만 달러(투자예치금 15만 달러 + 정착보증금 5만 달러)를 PEI에 의해 개설된 신탁구좌에 예치해야 한다.
PEI에 6개월 거주 후 2만5천 달러, PEI에 1년 거주 후에 또 2만5천 달러를 또 환불 받으며, 이민자로 입국한 후 2년 내에 15만 달러 이상 사업을 인수 또는 창업을 하여 1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예치금 잔액 15만 달러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 Partial Ownership Stream(Closed)
- 환불조건의 예치금 15만 달러를 PEI에 의해 개설된 신탁구좌에 예치하고 이민자로 입국한 후 3분의 1이상 지분을 확보하거나 100만 달러 투자를 수행하여야 한다.
- Work Permit Stream(사업이민 : 현재 진행 중)
- Work Permit으로 PEI에 정착한 후 사업시작을 할 수 있으며, Work Permit이 발행된 후에는 다른 stream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자격 요건
개인 순자산 $600,000 증명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만 21세~만 59세 사이
사업 경력 또는 관리자 경력 필요
CLB/NCLC 4 이상의 언어 능력(영어 또는 불어)
PEI에 정착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
Work Permit 발급 및 랜딩 후 1년이내 $150,000이상 투자하여 사업 수행
수속절차
- STEP 01
-
예비심사 및 계약체결
- STEP 02
-
주정부 온라인 등록
- STEP 03
-
ITA 수령 및 서류 접수
- STEP 04
-
인터뷰 및 사업수행계약서 서명
- STEP 05
-
취업비자
- STEP 06
-
PEI 정착 후 2년이내 12개월 사업수행
- STEP 07
-
주정부승인서 발행
- STEP 08
-
연방이민비자 신청 및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