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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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주정부 사업이민
마니토바(MANITOBA) 사업이민 프로그램
사업 후 이민 (Entrepreneur Pathway)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 (지분소위 1/3) 또는 관리자급 경력 필요

순자산 CAD500,000 이상 증명

고졸 이상의 학력 요구

나이제한 없으나 25~ 49세 사이 안 나이 점수 있음

CLB 5 (IELTS 5.0) 이상의 언어능력 증빙

마니토바 주의 수도 지역에서는 최소 CAD250,000 이상 투자 또는 그 외 지역 최소 CAD150,000 이상 투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수행 이행계약서 및 1명이상 고용창출 필요 (영주권자 이상)

STEP 01

자격검토 및 비즈니스 조사

STEP 02

온라인(EOI)신청서 제출

STEP 03

LAA(초청장)수령 & 신청서 패키지 제출 (120일 이내 제출)

STEP 04

신청서심사 및 취업허가 승인

STEP 05

MB에서 비즈니스설립 및 사업수행 보고서 제출

STEP 06

성공적인 사업수행 후 노미니 발급 & 영주비자 신청

농장 사업이민 (Farm Investor Pathway)

순자산 CAD500,000 이상 증명

최소 3년 이상 농장소유 및 운영경력 증빙

최소 CAD300,000 이상 농장투자

마니토바의 농장사업 조사 및 답사 필수

신청서 평가 및 영어 또는 불어 인터뷰

정착보증금 (CAD75,000) 송금 및 이민지명서(Nomination) 발급

연방 영주비자 취득 후 마니토바 입국 및 농장사업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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