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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에서 최소 6개월이상 근무한 경력과 고용제안 필요
마니토바 EOI 랭킹점수 1,000점 만점 중 최소 470점 이상 선발 가능성 높음 (2021.01기준)
다음 세가지 중 한가지는 반드시 만족해야 신청 가능
1) 마니토바주에 친인척 또는 지인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이상으로 MB 주에서 1년이상 연속 거주)
2) 마니토바에서 유학 또는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학교 이상, 어학연수 제외/최소 6개월 이상 연속 풀타임 근무)
3) 마니토바주에서 발행하는 ITA(Invitation to Apply)를 받은 경우
마니토바 절대평가 (언어, 나이, 학력, 적응력 등) 점수 100점 중 60점 이상 신청가능
(NOC C,D 레벨은 언어 점수 최소 CLB/NCLC 4 필요)
마니토바 EOI 1,000점 만점 중 최소 730점 이상 선발 가능성 높음 (2021.01기준)
(특히 타주 경험과 연고에 대한 마이너스 점수가 있어 타주에서 이동한 경우 사전체크 필요)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마니토바에서 유학 경험 필요 (최소 1년, 2학기 풀타임 과정)
CLB 7 (IELTS 6.0) 이상의 언어능력 증빙
마니토바 지역 고용주와의 1년이상 고용계약 (신청시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함)
충분한 유동 자금 입증 또는 정규직 고용상태
마니토바주에서의 정착 의지 필요
최근 3년 중 마니토바에서 석사 또는 박사 졸업
CLB 7 (IELTS 6.0) 이상의 언어능력 증빙
마니토바에서의 인터쉽 필요
고용제안 없이도 신청 가능
6개월에 대한 최저소득 이상의 유동성 정착자금 입증 또는 마니토바 지역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함
신청 시 마니토바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마니토바에서의 정착 의지 필요
마니토바에서 최소 2년제 이상 프로그램 졸업 (원격수업 또는 압축 프로그램 제외)
CLB 7 (IELTS 6.0) 이상의 언어능력 증빙
주신청자 35세 미만 나이제한 (21~ 35세)
이민신청 시 오픈 워크 퍼밋 또는 졸업 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소지 필요
취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관리자로 마니토바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경력 필요 (사업지분 51% 이상 소유)
사업계획서 필요
졸업 이후 계속 마니토바에 거주하고 있고 이민지명 이후에도 계속 마니토바에 정착할 의지가 있어야 함
12개월에 대한 최저소득 이상의 유동성 정착자금 입증
MPNP가 지정한 제3기관의 순자산에 대한 자산평가
신청서 승인 후 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이행계약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