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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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주정부 전문인력이민
기술 이민
MB 경험이민 (Skilled Workers in Manitoba)

마니토바에서 최소 6개월이상 근무한 경력과 고용제안 필요

마니토바 EOI 랭킹점수 1,000점 만점 중 최소 470점 이상 선발 가능성 높음 (2021.01기준)

해외 기술이민 (Skilled Workers Overseas)

다음 세가지 중 한가지는 반드시 만족해야 신청 가능
1) 마니토바주에 친인척 또는 지인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이상으로 MB 주에서 1년이상 연속 거주)
2) 마니토바에서 유학 또는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학교 이상, 어학연수 제외/최소 6개월 이상 연속 풀타임 근무)
3) 마니토바주에서 발행하는 ITA(Invitation to Apply)를 받은 경우

마니토바 절대평가 (언어, 나이, 학력, 적응력 등) 점수 100점 중 60점 이상 신청가능
(NOC C,D 레벨은 언어 점수 최소 CLB/NCLC 4 필요)

마니토바 EOI 1,000점 만점 중 최소 730점 이상 선발 가능성 높음 (2021.01기준)
(특히 타주 경험과 연고에 대한 마이너스 점수가 있어 타주에서 이동한 경우 사전체크 필요)

유학 후 이민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유학 후 취업 이민 (Career Employment Pathway)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마니토바에서 유학 경험 필요 (최소 1년, 2학기 풀타임 과정)

CLB 7 (IELTS 6.0) 이상의 언어능력 증빙

마니토바 지역 고용주와의 1년이상 고용계약 (신청시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함)

충분한 유동 자금 입증 또는 정규직 고용상태

마니토바주에서의 정착 의지 필요

석사 인턴쉽 이민 (Graduate Internship Pathway)

최근 3년 중 마니토바에서 석사 또는 박사 졸업

CLB 7 (IELTS 6.0) 이상의 언어능력 증빙

마니토바에서의 인터쉽 필요

고용제안 없이도 신청 가능

6개월에 대한 최저소득 이상의 유동성 정착자금 입증 또는 마니토바 지역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함

신청 시 마니토바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마니토바에서의 정착 의지 필요

유학 후 사업 이민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ilot)

마니토바에서 최소 2년제 이상 프로그램 졸업 (원격수업 또는 압축 프로그램 제외)

CLB 7 (IELTS 6.0) 이상의 언어능력 증빙

주신청자 35세 미만 나이제한 (21~ 35세)

이민신청 시 오픈 워크 퍼밋 또는 졸업 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소지 필요

취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관리자로 마니토바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경력 필요 (사업지분 51% 이상 소유)

사업계획서 필요

졸업 이후 계속 마니토바에 거주하고 있고 이민지명 이후에도 계속 마니토바에 정착할 의지가 있어야 함

12개월에 대한 최저소득 이상의 유동성 정착자금 입증

MPNP가 지정한 제3기관의 순자산에 대한 자산평가

신청서 승인 후 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이행계약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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