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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약혼자 비자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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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약혼자 비자초청 1. 미국 약혼자 비자인 K-1은 Fiance Visa라고도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1) 첫째,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는 청원자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2) 둘째, 시민권자와 외국인 약혼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인 청원자와 외국인 약혼자가 모두 이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3) 셋째,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4) 넷째, 두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2년 이내에 시민권자 청원자와 외국인 약혼자가 서로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만남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약혼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약혼자의 외국 문화나 사회적 관습의 오래된 전통을 위반하는 경우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여야 합니다. 2. 외국인 약혼자의 자녀를 위해서 별도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할까? 외국인 약혼자의 자녀가 만 21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 K-1 비이민 비자 대상인 부 또는 모를 따라가기 위해 비이민 비자(K-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K 비이민자로 분류하기 위해 별도의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외국인 약혼자 비자(K-1) 발급 절차는 무엇일까? (1) 첫째,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 둘째, I-129F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 인터뷰를 통해 K1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만 21세 미혼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K-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셋째, 미국에 입국합니다. (4)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혼인하여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Form I-485를 통해 신분 조정 신청을 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비이민 비자(K-3)로 미국에 초청한 경우에는 Form I-129F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Form I-130을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외국인 약혼자의 경우는 별도의 Form I-130의 제출 없이 I-485의 제출만으로도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신청하시기 전에 여행허가서를 미리 신청하셔서 급하게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4) 넷째, 미국 약혼자 비자 K1, K2 또한 다른 이민 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재정보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인 외국인 약혼자는 만 16세 이후, 본인 국적의 국가와 최근 거주지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혼자의 범죄 이력이나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력은 모두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4. 외국인 배우자 비이민 비자(K-3)는 약혼자 비자(K-1)와 무엇이 다를까? K-3 비이민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시민권자와 이미 결혼한 경우는 K-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Form I-130을 이용한 가족 초청 이민의 과정을 거칠 경우, K-1 비자와 비교할 때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시민권자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하므로 외국인 배우자와 만 21세 미혼 자녀에게 각각 K-3, K-4 비자가 발급됨으로써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비이민 비자(K-3)로 미국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Form I-129F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Form I-130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출한 I-130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분 조정 신청서인 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 후 영주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하며 이전 범죄기록 및 불법체류 이력이 심사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