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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절차 (Waivers of Inadmissibility)
미국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절차 (Waivers of Inadmissibility)

미국 이외 국가에 사는 외국인은 미국을 입국하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이민 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이때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한 사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 절차와 더불어 재입국 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동시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신청 자격 요건 및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1.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고, 담당 영사의 모든 요청을 준수합니다. 
2. 영사가 미국 입국의 부적격 사유에 근거하여 비자 발급이 불허하다고 판정합니다. 
3. 영사가 입국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사면 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알려 줍니다. 
사면 절차의 신청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입국금지 사유 이외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영사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영사에게 사면 신청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아야만 사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하면, 이민국(USCIS)이 신청서를 심사하고, 결정의 결과를 신청자와 영사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이때, 신청서가 거부된 경우, 결과에 대해 항소하거나 재심 또는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 신청이 승인되면 인터뷰에 관한 안내에 따라 인터뷰에 참석하시고 비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의 부적격 사유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청원서를 제출하시기 전 또는 최종 인터뷰를 통지서를 받은 상태, 즉 영사와의 인터뷰 전에 이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면 신청을 위해서는 입국거절 사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기, 입국이 거절되어 고통받는 직계 가족의 유무 또는 그 고통의 종류와 정도, 미국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전략이 달라지므로 꼭 이민 전문가인 한마음 미국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이민 전문가로 명성을 쌓고 있는 한마음이민법인의 비결로 충분히 상담하시고 합법적인 사면 절차(Waiver)의 전략을 안전하게 짜고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뒤 사면 절차를 밟으면 성공적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면의 승인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조건부 사면을 제외하고, 이민 비자 또는 신분 조정과 관련하여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한 사면을 받으면, 그 사면은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이민 비자나 신분 조정을 승인받지 못하거나 합법적 영주권자(LPR)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 사면은 협약에 따른 입양, K-1 비자 신청자, 조건부 영주권자, 임시 보호 신분 신청과 관련한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때, K-1비자 신청자는 K-1 비자 청원자와 결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면을 받게 됩니다. 한편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사면을 받은 경우, 해당 조건부 영주권이 종료되면 사면의 유효성도 자동 중지됩니다. 사면 종료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면 종료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 판사가 조건부 영주권 상태 종료를 근거로 추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사면은 다시 유효합니다. 

사면 신청이 가능한 입국 금지(Inadmissibility)의 주된 사유

1. 건강 관련 사유(Health-Related Grounds)
미국 보건복지부(HHS) 규정에 따라 전염병으로 정의되는 Class A 결핵, 성병, 전염성 단계의 나병 등의 질병도 미국 입국 금지의 사유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O) 설명서에 제시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 안전 및 복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때 미국 입국 금지의 사유가 됩니다.

2. 비도덕적 범죄 관련 사유(Criminal Grounds)
비도덕적 범죄의 경우, 규제 약물의 소지로 인한 위반의 경우, 다른 두 건 이상의 유죄 판결로, 총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매춘 또는 매춘 알선에 종사하면 미국 입국 금지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중대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으나 기소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입국 금지의 사유가 됩니다.

3. 불법체류 관련 사유(Violation of INA Laws Regarding Entry or Documentation)
단순히 가족 구성원을 위해 문서 위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밀입국을 도운 경우도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180일 이상 1년 미만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한 경우 3년간, 그리고 1년 이상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한 경우에는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의 사유가 됩니다.

4. 사기와 허위 진술 관련 사유(Fraud and Material Misrepresentation)
미국 입국을 위해 사기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미국 입국 금지의 사유가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자가 사기 성격이 CIMT 비도덕적 범주에 해당하는 사기 (INA section 212(a)(2))인지, 이민 혜택을 위해 위반한 사기(INA section 212(a)(6))인지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국가 안전 및 안보 관련 사유(Criminal Grounds)
국내외 공산당이나 다른 전체주의 정당 및 하부 조직이나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연관된 경우도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사면(Waiver) 신청의 근거

입국 금지 사면 신청의 근거는 입국 금지(Inadmissibility)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5년 공소시효의 적용
입국 금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후 15년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사면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금지의 사유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2. 신청자의 가족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함으로써 사면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자격이 사면 신청의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3. 신청자의 범죄 기록에도 불구하고 사면 절차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비록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예외적이면 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자 발급이 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그 가능 여부를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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