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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이민 제한 행정명령 선언문 발표 / EB-5는 행정명령에 해당되지 않음

 

 

 

 
얼마 전 알려드렸던 트럼프의 미국이민 일시 중단조치 뉴스(https://blog.naver.com/dream5648888/221920830050)와 관련하여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미국 영주권과 관련하여 이민제한 행정명령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60일동안 이민자의 입국에 대하여 유예 혹은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며 이 행정 명령에 EB-5는 제외되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대상: 외국에 있는 이민비자 (영주권) 신청자 (미국에 있거나 이미 이민 비자를 소지한 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 medical professional, 투자이민 신청자, 시민권자 배우자 & 21세 미만 자녀, follow-to-join applicant, 등 (NIW 비자 신청자도 예외가 될 수는 있지만 인터뷰 때 영사가 national interest 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기간: 4월 23일부터 60일 동안 (추가 연장 가능)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immigrants-present-risk-u-s-labor-market-economic-recovery-following-covid-19-outbreak/

 


EB-5 신청자 외에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선언문의 입국 정지 및 제한은 다음 종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


(ii) 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로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COVID-19의 확산에 대항하기위한 의학적 연구 또는 기타 연구 수행; 국무 장관, 국토 안보부 장관 또는 각 지명인이 결정한 COVID-19 발생의 영향을 퇴치, 회복 또는 완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 21 세 미만의 외국인과 배우자 또는 동반 한 배우자와 미혼 자녀;


(iii) EB-5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iv) 미국 시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v) 21 세 미만이고 미국 시민의 자녀이거나 IR-4 또는 IH-4 비자 분류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려는 예비 입양 외국인;


(vi) 법무 장관 또는 그의 피지명인의 권고에 따라 국무 장관, 국토 안보부 장관 또는 각 피지명인이 결정한 미국 입법부가 더 중요한 외국인 입국자;


(vii) 미국 군대의 구성원 및 배우자;


(viii) 국무 장관이 부과 할 수있는 조건 및 그러한 개인의 배우자와 자녀에 따라 SI 또는 SQ 분류에서 특별 이민 비자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ix) 국무 장관, 국토 안보부 장관 또는 각 지명인의 결정에 따라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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