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뉴스
[캐나다] 2020년 4월 30일부터 캐나다 영주권신청 수수료 인상

2020년 4월 30일부터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실경비로 납부될 경제이민 정부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정부 수수료에는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와 처리 서비스와 배달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인상 건은 캐나다 동부 표준시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됩니다.

이 전에 접수된 이민신청서는 현재 수수료로 처리되지만 이 후 접수되는 신청서들은 인상돤 변경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지 않을 시 신청서가 반환될 것이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 사업이민 (Economic business class : 자영이민/ 스타트업 비자/ 퀘벡 투자, 퀘백 사업, 퀘벡 자영이민) $1,050 ▶ $1,575

· 경제 일반이민 접수비 (Economic non-business class / 단,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변동 없음) $550 ▶ $825

· 경제이민의 배우자  $550 ▶ $825

· 경제이민의 부양자녀 $150 ▶ $225

· 랜딩피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t fee) $490 ▶ $500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신청비는 인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2년 후인 2022년에 수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