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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0년 09월 Visa Bulletin (영주권 문호) 입니다.



[ 취업이민부분 , Employment-Based Preference Cases]

미국이민은 망명, 초청이민 외에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 수용 중인 취업을 촉진 시키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 중,

(1) 연간 쿼터 4만개의 취업이민 1순위인 EB1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USCIS의 이민 심사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받게 되고, 이후 비자과 수속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2) #​​취업이민2순위 인 EB2(NIW)인 독립적인 전문인력 또는 기술인력 이민 외에 석사출신에 미국의 고용제의를 또는 학사출신의 5년 경력에 고용제의를 받아서 이민 수속을 하여 비자과 수속을 진행하는 것 또한 승인 가능일 외에 접수 가능일도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3) #​취업 3순위 의 숙련직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19년 4월 1일로 전달과 동일하며 접수 가능일은 2019년 4월 1일로 역시 전달과 동일합니다.

(4) ​​4순위 종교이민은 비자 접수 및 비자 발급일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 (EB-5)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도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부문, Family Sponsored Preference Cases]

(1)​가족초청 이민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9월 14일로 30일의 진전을 보였고, 접수 가능일도 2015년 7월 22일로 44일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2) ​​가족초청 2순위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F2A)는 오픈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1개월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3) ​​F2B인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 가능일은 2015년 7월 8일로 30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6년 5월 1일로 47일 진전되었습니다.

(4)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 승인 가능일은 2008년 6월 15일로 14일 진전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09년 6월 1일로 24일 진전되었습니다.

(5)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승인 가능일 2006년 9월 22일로 14일의 진전을 보였고 접수 가능일은 2007년 9월 15일로 14일 진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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