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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정보 - 국가별 쿼터제 폐지 법안 무산

지난 122 미 연방 상원이 국가별 이민 인원수를 제한하는 쿼터 상한제 폐지를 담은 취업이민 노동자 공정대우법(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of 2020 / S.386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한국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이민법은 취업이민 & 투자이민 영주권에 있어 한 나라 출신자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일명 국가별 인원 제한을 두는 쿼터 상한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취업이민 &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3년 이상 길어질 수 있을거라는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하원에서 2019 7 통과가 되었고 2020 12 상원을 통과 했지만 다행히 마지막 단계에서 몇 가지의 의견 차이로 무산이  상태입니다.  만약  내용이 다시 거론 되려면 Biden 정권이 새로 들어오고 의회에 새롭게  놓아야 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진행이 힘들것 같고  후에도 통과가 될지는 예상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도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취업이민(EB-1 & NIW) 과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 이민변호사 협회의 관련 기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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