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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B-5 칼럼 1)미국투자이민 왜 지금 해야 하는가 ?

 

미국 투자이민(Eb-5)은 외국인이 100만불 또는 50만불을 일정지역의 미국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10명이상 직접고용창출을 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로서 미국투자이민법(Direct EB-5)은 외자유치와 미국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이민법이 직접투자와 직접고용창출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간접투자(Investment through Regional Center)와 간접고용창출(Creation of Indirect Employment)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Indirect EB-5) 1992년에 한시적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2년이후 지금까지 시행해온 오래된 현행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의회, 행정부(국토안보부산하의 이민국), 그리고 투자이민단체들은 갑론을박을 거듭하며 구체적인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현행법을 올해 9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는 9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투자자와 투자이민관련자의 관심은 투자이민개정법안(the “EB-5 Reform Act”)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새 법안은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인 투자금액 인상, 고용창출확대, 비자할당량, 접수비용 인상, 자금출처 심사강화 등을 포함하여 투자이민법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런 현행 투자이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개정될 것이란 말만 무성했었지만, 2018 9 30일 이후에는 투자이민법의 개정이 확실시 된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최근 발표된 두 가지 법안(의회법안, the “EB-5 Reform Act”, 과 행정법안, “EB-5 Regulatory Reforms”, or “EB-5 Immigrant Invertor Program Modernization”)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사이 그래슬리(Charles Grassley), 리히(Partrick Leahy, 그리고 굿라테(Bob Goodlatte)등 법사위 의원들이 이민 개정법안을 미국의회에 여러 번 상정시켰으나 투자이민관련업체(“투자이민업체”)와 개정법안내용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법사위는 만약 2018 3월말까지 의회의 새 투자이민법안(The EB-5 Reform Act)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17 1월에 미국이민국에서 발표한 투자이민 행정규칙안을 시행하겠다고 투자이민업체에게 최후통첩을 한 상태였으며, 2018 4 5일 상하원법사위는 공동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지난해 1월에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국 투자이민행정법안(“EB-5 Regulatory Reforms”, or “EB-5 Immigrant Invertor Program Modernization”)을 시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재촉하였고 (Grassley, Goodlatte, Leahy Urge Trump Administration to Finalize EB-5 Regulatory Reforms).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그렇게 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하면 올해 9월 이전에는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이민국에서 발표한 행정법안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두 가지 법안 중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인데, 이민국에서 제안한 개정행정규칙은 투자금액이 너무 많이 상정돼 비 현실적이며, 국회는 국회가 발표한 투자이민개정법안(the “EB-5 Reform Act”)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이 법안에 대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는 투자이민업체에게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투자이민업체에게 더 불리한 투자이민행정법안(“EB-5 Regulatory Reforms”)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투자이민업체에게 최후통첩을 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9월 말 이전에 상기 언급한 두 법안 중에 하나는 시행 된다는 것이며, 그 중 의회에서 제안한 투자이민개정법안(the “EB-5 Reform Act”)대로 개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투자이민법의 기준이 될 2018 3 18일에 발표된 투자이민개정법안(the “EB-5 Reform Act”)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최소투자금액 인상

현행 50만불/100만불 925천불/1025천불로 인상

TEA지역을 없애고 시골지역, 도시저소득지역, 군사시설지역, 소기업에

투자한 경우로 대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투자금액을 인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민국에

부여.

2.    우선비자 할당

투자이민에 할당된 비자(년간 140,000x7.1%=9,940) 중 시골지역 1,450개 도시저소득지역 1,450개 사회기반시설투자 200개를 우선적으로 할당.   그 해에 사용 못한 비자는 다음해에 우선비자에 추가하여 할당됨.

3.    고용창출

일반지역의 고용창출은 10명에서 12

그 외 다른 지역은 10명에서 9명으로 조절.

4.    투자금 및 제반 비용출처 심사강화

투자금액뿐 만 아니라 제반 경비까지 합법적인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범죄기록과 최근 7년간의 개인 또는 법인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담보되지 않는 약속어음, 외국자산으로 담보된 약속어음은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투자자의 외국자산을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으로 사용 가능. (그러나 투자자의 외국에 있는 을 담보로 융자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 부분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임.

5.    접수유예기간 및 교체기간

미국이민국은 이 법률 시행부터 120일간 투자이민신청(I-526) 및 리져널센터신청(I-924)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 기간 동안 그 동안 계류중인 신청서를 처리할 것

121일부터 365일까지는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 받지만, 최대 7000(본인 및 동반가족포함)명까지만 가능.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신청할 경우, 투자지역구분 없이 모든 신청인의 투자금액은 $925,000이다. 이기간이 끝난 뒤에는 투자지역구분에 따라 투자금액이 달라진다.

6.    리저널센터의 의무강화

리저널센터는 새로운 투자회사를 통하여 리저널센터 지정을 신청할 때 각 자본투자계획에 있어서 리저널센터(RC), 새로운 투자회사(NCE), 개발회사(JCE), 사장/변호사와의 권리상충은 물론, 지불된 모든 비용, 관련된 사람, 회사, 대리인, 브로커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7.    투자자가 지급해야 할 추가비용

투자이민 신청비용은 I-526 $1,000과 추가비용(정부기금) $25,000 예상.  $25,000 주에 $12,500은 리저널센터에 부과하고 있지만 리저널센터는 행정비용으로 투자자가 지급하게 할 것임.

리저널센터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범죄방지, 투자이민완전성을 위한 기금을 매년 $20,000(20명이상 투자자인 경우), 또는 $10,000(20명미만 투자자인 경우)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새로운 이민법안은 현행 투자이민법보다 투자금액임상 및 자본금 출처 심사 강화 등 투자 이민자에게 많이 불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 종료되기 전(올해 930일이전), 지금이 미국투자이민의 최적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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