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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IR-1)으로 진행하셨던 P 고객님이 주한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COVID 19 로 주한 미 대사관의 인터뷰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초청은 인터뷰가 가능하여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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