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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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투자이민
투자이민 비자

뉴질랜드 이민제도에서 순수하게 자금을 투자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투자이민 시 받는 비자는 Investor Visa와 Investor Plus Visa로 나뉩니다.
직접 혹은 간접 투자 형태로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여야 합니다.
개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이거나 개인사용을 위한 부동산 투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합법적인 자금으로 자금 출처 증명절차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Investor Visa Investor Plus Visa
4년간 뉴질랜드 달러 300만불 3년간 뉴질랜드 달러 1000만불
4년 투자기간 동안 마지막 3년은, 매년 146일을 뉴질랜드에서 체류,
혹은 4년 투자기간 동안 총 438일을 뉴질랜드에서 체류
3년 투자기간 중 마지막 2년간, 매년 44일 이상 뉴질랜드에서 체류,
혹은 3년 투자기간 동안 총 88일 이상 뉴질랜드에서 체류
3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필요 -
IELTS 3.0 이상 (General)
가족구성원 모두 같은 레벨의 영어 실력이 필요
또한 투자기간 4년 동안 20시간의 영어 수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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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하 연령제한 없음
영구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의향서가 선택 된 후, 4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의향서가 채택되고, 제출된 서류가 확인되면, 1년간의 취업비자 발급, 1년 이내에 투자 과정이 완료되면, 2년간의 2년짜리 임시영주권 (Returning Resident Visa)이 발급된다.

이후 투자 자금 운영 및 거주 일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한 번 더 재발급 된 후, 4년 투자기간이 끝나면 영구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Visa)이 발급된다.

기술 이민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인 의향서, EOI (Expression of Interest) 제출

영구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의향서 제출과정 없이 바로 신청이 된다.

투자 과정이 완료되면 3년짜리 임시영주권 (Returning Resident Visa)이 발급되며, 이후 3년 동안 투자자금 운영 및 거주 일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구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Visa)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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