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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제도에서 순수하게 자금을 투자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투자이민 시 받는 비자는 Investor Visa와 Investor Plus Visa로 나뉩니다.
직접 혹은 간접 투자 형태로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여야 합니다.
개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이거나 개인사용을 위한 부동산 투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합법적인 자금으로 자금 출처 증명절차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Investor Visa | Investor Plus 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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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뉴질랜드 달러 300만불 | 3년간 뉴질랜드 달러 1000만불 |
4년 투자기간 동안 마지막 3년은,
매년 146일을 뉴질랜드에서 체류, 혹은 4년 투자기간 동안 총 438일을 뉴질랜드에서 체류 |
3년 투자기간 중 마지막 2년간,
매년 44일 이상 뉴질랜드에서 체류, 혹은 3년 투자기간 동안 총 88일 이상 뉴질랜드에서 체류 |
3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필요 | - |
IELTS 3.0 이상 (General) 가족구성원 모두 같은 레벨의 영어 실력이 필요 또한 투자기간 4년 동안 20시간의 영어 수업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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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하 | 연령제한 없음 |
영구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의향서가 선택 된 후, 4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의향서가 채택되고, 제출된 서류가 확인되면, 1년간의 취업비자 발급, 1년 이내에 투자 과정이 완료되면, 2년간의 2년짜리 임시영주권 (Returning Resident Visa)이 발급된다. 이후 투자 자금 운영 및 거주 일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한 번 더 재발급 된 후, 4년 투자기간이 끝나면 영구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Visa)이 발급된다. 기술 이민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인 의향서, EOI (Expression of Interest) 제출 |
영구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의향서 제출과정 없이 바로 신청이 된다. 투자 과정이 완료되면 3년짜리 임시영주권 (Returning Resident Visa)이 발급되며, 이후 3년 동안 투자자금 운영 및 거주 일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구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Visa)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