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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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 이민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란?

캐나다에서 컬리지 2년(4학기제)이상의 졸업 또는 학위과정 졸업 후 발급되는 3년의 취업비자(PGWP : Post Graduation Work Permit) 기간 등을 활용하여 잡오퍼를 받거나 6개월에서 1년 취업 후 보다 유리하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 취득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컬리지 2년 미만의 과정 졸업으로 더 짧은 취업비자 (PGWP 8~36개월 발급) 기간에도 전략적이고 빠른 유학 후 이민을 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으며, 본인 유학 중 배우자가 캐나다 내 취업이나 잡오퍼 등을 통해 이민을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권할 수 있습니다.

통상 캐나다 2년 이상의 College 과정을 통해서 언어는 물론 캐나다의 문화, 거주도시와 캐나다 전반에 대한 지리적 이해는 물론 캐나다 현지인들 과의 교우관계, 강사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쌓게 됩니다.

졸업 후 직장 취업에 있어서도 캐나다 현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꾸준히 형성하여 캐나다 생활의 적응력과 인간관계 인프라를 통해 안전하게 캐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내에서의 교육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캐나다 College들도 있어서 현지 유학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신청인의 신청비자와 취업비자 기간 동안 자녀들의 공립학교 무상교육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학기간 동안, 그리고 졸업하며 풀타임 취업 시 기본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배우자에게 워킹퍼밋을 발급하여 유학생 가족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 부분이 이민진행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유학 후 이민에 주목하는 이유

국내에서 캐나다 취업비자 발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각종 취업알선 사기, 회사 정보 및 근무 형태가 한국에서 안내한 것과 상이한 경우 등의 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기존에 진행했던 투자이민, 기업이민 등의 실패사례를 거울 삼아 유학 후 이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이나 기업이민 등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이 현지에서의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기존에 기대하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민자들의 단순한 재력이 실제 국가의 생산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사실 증명 후에 캐나다 이민국은 실제 캐나다 사회발전에 최적화된 이민 프로그램을 고안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학업을 통하여 언어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 후, 현지의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 능력을 증명한 지원자에게 우선적으로 이민의 혜택을 주는 유학 후 이민이라는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점차적으로 크게 확대되어가는 다각도로 활성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을 통해서 유학 후 이민을 진행해야만 하는 이유

실제 이민과 캐나다 생활을 경험한 한국계 캐나다인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캐나다 현지에서 현재 각광받는 진로를 선택하여 드리고 실제 캐나다 학교 생활 및 기타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현지와 국내에 있는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자격증을 보유하신 두 대표님들이 가장 안전하고 최적화된 이민과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단순히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잘못된 혹은 매우 부족한 안내와 무책임한 보장을 반복하는 여러 유학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민법인이기 때문에 제공 드릴 수 있는 영주권과 현지 상황까지 고려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학 후 이민은 주정부이민과 연방이민에서도 다양한 Category(부류)를 “유학 과정 결정 이전에” 모두 고려해야 하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이민 진행 방식이므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학교와 전공으로 일반화해서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변수를 꼼꼼히 알아보고 또 여러 고민을 통해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점수가 만점에 해당하는 20대 초반이라면 연방이민 점수 산정을 통하여 전공과 지역의 상관없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나이나 학력 등이 감점 요인이 많아 불리한 경우라면 보다 신중하게 어떤 지역, 어느 직종 주정부이민이 유리할 지 배우자와 자녀의 상황과 생활 계획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유학 후 이민의 종류

유학 후 이민은 크게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Express Entry(EE)의 시스템에 Canadian Experience Class(CEC)이민과 각 주정부별로 제공하는 Provincial Nominee Program(PNP)가 및 임시(Pilot)이민제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퀘벡주의 경우에는 Quebec Experience Program(PEQ)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퀘벡전문인력이민이나 파일럿이민의 수속기간이 빠르고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퀘벡 정부공인이민컨설턴트 및 변호사) 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 후 이민의 종류 이민 심사 기관 언어능력 여부 경력 필요 여부 유학 필요 여부
1 CEC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유학 후 이민 O O O
2 PEQ 퀘벡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학 후 이민 O O O
3 PNP 각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유학 후 이민 O O or X O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CEC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Express Entry 시스템에 속해 있는 이민의 한 종류입니다.
캐나다 내 1년의 경력을 필요로 하므로 캐나다 경험이민이라고 부릅니다.
지원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경력사항과 언어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분류 가능한 모든 직업을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NOC)라는 시스템을 통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CEC 이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NOC O, A나 B레벨의 업종에서의 캐나다 내 경력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NOC 0 NOC A NOC B
매니저로서의 직무
ex. 사업체나 레스토랑 매니저, 광부 매니저, 선장/기장 등
숙련직, 전문가의 직무
ex. 의사, 치과의사, 건축가 등
기술직의 직무
ex. 쉐프, 배관공, 수퍼바이져 등

또한 영어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인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상 최소 5-7을 입증하셔야 하며, 신청시점에서 2년내의 IELTS / CELPIP 성적이나 TEF / TCF 등의 점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NOC등급에 따라 자격 요건으로는 NOC 0에서 A레벨까지의 경우 영어 CLB 7이상, 불어기준으로 NCLC(Niveaux de Compétence Linguistique Canadiens)7, NOC B레벨의 경우 CLB 5(NCLC5)이상의 언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PEQ(Quebec Experience Program)

퀘벡 주는 불어를 사용하는 언어환경에 기인하여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퀘벡 주의 중심도시인 몬트리올의 경우 이민자들의 유입과 함께 영어 사용 인구가 도시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어가는 상황과 캐나다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30% 정도 경제적인 생활비, 수많은 양질의 어학원 및 직업 교육학교 등 보다 접근이 용이한 교육과정이 2009년 이후 널리 알려지면서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의 중심지로 주목 받았습니다.

PEQ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세대에게 유리하게 별도로 이민심사 제도를 운영하며, 고교 졸업의 학력만 있다면 나이, 캐나다 내에서의 잡오퍼 등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DEP 직업 교육과정은 6개월~1년 정도의 짧은 현지 어학원에서의 언어 습득 후에도 어렵지 않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상 18개월 이내의 짧은 교육과정으로 이뤄져 있으며, 학비가 1,600~1,800만원선으로 일반 컬리지나 학위 과정보다 경제적입니다.

취업의 기회가 많고 고용의 수요가 많은 다양한 직업 학교 실무과정들을 선택하여 새로운 인생의 커리어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어학과정부터 바로 동반자녀의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 을 받아 현지인들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며, 직업학교를 다니는 중간에도 주당 20시간의 취업이 허용되어 유학생활 동안 가계 경제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른 주의 2년제 이상 컬리지나 학위과정처럼 1,800시간 과정을 졸업하면 3년의 졸업 후 취업비자 역시 제공됩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은 1996년 설립 초기부터 많은 퀘벡주 이민을 성공적으로 컨설팅하여 드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퀘백주 유학 후 이민 및 다양한 퀘벡 이민, 취업, 유학 컨설팅에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0년~2018년 퀘벡이민부가 공인한 한인으로는 유일한 퀘벡이민컨설턴트로서 퀘벡이민을 선도하여 왔으며, 2019년 이후에도 대부분의 한인 고객의 수속을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몬트리올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님들의 현지 정착 및 학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몬트리올 현지 업무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유학 후 이민의 성공적인 파트너 한마음이민법인 유학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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