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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로 어학연수란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현지로 가서 그 나라의 말과 생활을 직접 배우는 학습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언어 학습에 국한되어 사용하는 단어로 해석하지만 사전적 의미 그대로 현지에 가서 그 나라의 생활을 배우는 것도 포함돼 있는 것처럼 언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어학연수지역의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학학습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 사회적 생활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어학연수지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한 해 모여드는 해외 유학생만 20만명을 넘나드는 어학연수의 메카와도 같은 국가입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캐나다를 선택하는 이유 역시 다양하겠지만,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워킹홀리데이(IEC profile)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워낙 배정되는 쿼터도 작으며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하여 실제 초대를 받아 비자 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쟁률과 진행상황을 보면 워킹 홀리데이비자를 발급받으실 확률은 Very Low, 즉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혹은 경력을 위해서, “여기서 얻는 경력은 대다수 이민신청 시 점수 가산은 되지 않지만, 실제 캐나다 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현지 정착을 위해 의미가 있습니다.”, 꼭 캐나다에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여야 한다면 워킹홀리데이 대신 Co-op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당 수 사설교육기관 및 전문 대학(College)의 정규학업을 이수할 경우 학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의 취업을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2, 3개월이나 6개월, 1년에서 2년까지의 단기간의 짧은 학원과정도 교육청의 인가를 얻은 기관에서 수료할 경우 공식 졸업장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단기간의 졸업장을 취득하고, 그 기간만큼 캐나다 내에서 인턴쉽으로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Co-op프로그램이라하며, Co-op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Co-op 비자라고 합니다.
Co-op프로그램의 장점은 단기 졸업장이지만 졸업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턴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국내에서 경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캐나다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으로 삼아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취업 등으로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식 졸업장을 받은 후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을 받고 취업하고,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Co-op 비자 발급 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도 있으며 워킹홀리데이와 다르게 나이제한이나 출국시기의 제한 등이 없이 지원 및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Co-op 비자는 너무 짧은 과정의 학위는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Co-Op 의 발급기간은 학업 기관과 정비례하므로 최소 6개월 이상의 학업 과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캐나다 인턴쉽이 가능한 학교와 학과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학교와 프로그램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