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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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사면(Waiver)
입국금지의 경우

미국이민법은 특정 상황의 이민 혹은 비이민 신청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흔한 세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기록
범죄ㆍ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사소한 위법행위였더라도 입국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물관련 위법행위, 비도덕적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두 가지 이상의 위법행위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매춘, 인신매매, 돈세탁 등에 연루되거나 혹은 그로 인한 지원을 받은 경우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민혜택을 받기 위해 사기를 친 경우
가짜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체류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추방절차가 진행되기 전 스스로 미국을 떠난 경우 미국을 떠난 날로부터 3년 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 입국불가)
※ 사면신청 안내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가져올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신청 (I-601 Waiver)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 뿐 아니라 비이민비자 신청자도 I-601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약물관련 범죄 및 허위 미국시민권자 혜택 청구 등의 특정 위법행위는 미국 영구입국금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미국을 떠난 뒤 불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10년 내 사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비이민비자 사면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01. 이민비자 사면 : 극심한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이민 혹은 K (약혼자비자) 신청자는 I-601신청서를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사면신청 승인활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면신청자의 입국금지가 본인이 아닌 미국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임을 객관화하고 또한 법무장관이 우호적으로 재량을 발휘하는 것도 사면승인을 위해 요구됩니다.
각 케이스의 사실관계, 불리한 사실을 넘어설 수 있는 승낙 요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객관적인 서류와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극심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이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Matter of Ngai, 19 I & N Dec. 245)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야기될 일반적인 것 이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민법 212항에 의하면 I-601사면여부는 자격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신청자의 입국금지가 야기할 극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에 우선적으로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회에서 제한사항을 두었기에 단순히 자격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사면을 허락할 것으로 의도된 법안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예상 가능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가족이 겪는 혹은 겪을 어려움이 매우 극심함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 비이민비자 사면

B1/B2 (관광), H-1B(취업), L-1(주재원), J-1(교환) 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자도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신청서 폼은 없으며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인터뷰 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밝히시고 사면요건을 충족함을 뒷받침하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보통 이민비자 사면보다 증명하기는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고려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가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사회에 미칠 피해 위험
2. 신청자의 이민법 형법 등 이전 위법사항의 심각성 정도
3.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유의 속성

이민비자보다 받기 수월한 반면 사면이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최대 5년까지만 유효하며 해당비이민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허락됩니다.
비이민비자 사면을 받았다고 이민비자가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이민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이민비자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보통 특정기간 동안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상황과 추방 이유에 따라 5, 10, 혹은 20년 내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이경우 입국금지 기간 내 재입국을 하기위해서는 I-212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입국금지 조항의 유예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 수속을 I-601사면 신청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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