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미국이민법은 특정 상황의 이민 혹은 비이민 신청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흔한 세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면신청자의 입국금지가 본인이 아닌 미국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임을 객관화하고 또한 법무장관이
우호적으로 재량을 발휘하는 것도 사면승인을 위해 요구됩니다.
각 케이스의 사실관계, 불리한 사실을 넘어설 수 있는 승낙 요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객관적인 서류와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극심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이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Matter of Ngai, 19 I & N Dec. 245)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야기될 일반적인 것 이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민법 212항에 의하면 I-601사면여부는 자격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신청자의 입국금지가 야기할 극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에 우선적으로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회에서 제한사항을 두었기에 단순히 자격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사면을 허락할 것으로 의도된 법안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예상 가능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가족이 겪는 혹은 겪을 어려움이 매우 극심함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1/B2 (관광), H-1B(취업), L-1(주재원), J-1(교환) 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자도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신청서 폼은 없으며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인터뷰 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밝히시고 사면요건을 충족함을 뒷받침하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보통 이민비자 사면보다 증명하기는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고려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민비자보다 받기 수월한 반면 사면이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최대 5년까지만 유효하며 해당비이민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허락됩니다.
비이민비자 사면을 받았다고 이민비자가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이민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이민비자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보통 특정기간 동안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상황과 추방 이유에 따라 5, 10, 혹은 20년 내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이경우 입국금지 기간 내 재입국을 하기위해서는 I-212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입국금지 조항의 유예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 수속을 I-601사면 신청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