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특기자 이민 : EB-1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미국 특기자이민(EB-1) 소개
미국 특기자이민(EB-1)의 정의

미국 이민법의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etition) 가운데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의 경우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탁월한 능력(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 EB-1A)의 소유자

과학, 예술, 교육, 체육, 사업 등 본인의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국제/국내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보유자)

자신의 국제/국내적 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아래 내용 중 3가지 이상의 능력을 입증하면 승인을 받게 됩니다.

  • 0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하는 수상 자료
  • 02. 자신이 속한 분야의 저명한 사람들의 심사를 통해야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학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료
  • 03. 전문학술지 또는 저널에 자신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는 자료
  • 04.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자료
  • 05. 자신이 속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자료
  • 06. 자신이 작품이 주요한 전시회나 박람회에 전시되었거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자료
  • 07.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자료
  • 08.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하고 있다는 자료
  • 09. 자신의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음을 입증할 수 자료
  • 10. 자신이 전문 출판물 또는 다른 주요 매체에 게재된 학술적인 기사의 저자임을 보여주는 자료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s EB-1B)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능력을 입증하면 승인을 받게 됩니다.

  • 0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주요한 상을 수상했다는 자료
  • 0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특별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이라는 자료
  • 03.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나 저널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자료
  • 04. 자신이 속한 분야의 단체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했거나 참가하고 있다는 자료
  • 05. 자신이 속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자료
  • 06. 전문학술지 또는 저널에 자신의 글이 발표된 자료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EB-1C)

신청자는 청원서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고용인은 청원 전 최소 1년 동안 사업을 해왔고, 신청자를 관리자 또는 임원 자격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미국 밖에서 근무한 회사와 적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를 유지해 왔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연 매출U$500,000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L-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후 1년간 지사를 운영하고 난 후 이 카테고리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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