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이민 : 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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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이민 : EB-2
전문직(EB-2) 취업이민
석사 또는 석사 + 3년 경력, 학사 + 5년 경력의 전문직 종사자 : 연 4만개 비자 발급
빠르고, 안전한 영주권 (1.5 ~ 2년 내외로 영주권 승인, 영주권 한국 내 취득 후 미국 정착)
※ 1순위, NIW, 4순위 취업이민과 5순위 취업이민(투자이민) 관심자의 경우 별도 상담 가능
전문직(EB-2) 취업이민 자격 및 가능 직종

모든 경력은 학사 이후 경력을 인정합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국계 기업 연결 가능합니다.

자격 전문직 취업이민 가능직종 (직업예시)
4년제 대학 이후
Prof. Degree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료사(Chiropractor) 등
석사학위 이상 석사 이상인 경우 직종 불문
특히 마케팅, 재무/ 회계, 행정, 컴퓨터 공학 및 IT, 정신과 상담 치료/ 학교 상담 치료사 등
학사 + 5년경력 회사 운영자 및 간부, 광고, 홍보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판매 영업 매니저 및 인사 / 행정 / 전산 / 구매 / 기술 매니저, 재무 매니저 등

CEO, CFO, Operating Manager 등

예술가/ 공연자/ 운동선수 에이전트 및 예술 감독, 제작자 등

산업 생산 매니저, 건축 매니저, 경리 회계, 감사, 예산 분석가, 여신담당, 재무 분석가, 대출 상담, 대출관,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행정가,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분석가, 컴퓨터 하드웨어 엔지니어, 전자공학엔지니어, 산업공학엔지니어, 기계공학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업 신청 가능)
진행절차
STEP 01

자격판정(Lawyer) : 자격심사 (학력, 경력)

이력서(한마음이민법인 양식) - 신청자에 한하여 이메일 발송

STEP 02

고용주 매칭(한마음이민법인) : 고용기업 및 직무 매칭

이력서 검토 후 고용주 매칭 가능여부 판단→진행여부 확정후 고객에게 한마음이민법인과의 계약가능 여부 안내

STEP 03

고용주 검증(변호사/회계사) : 고용주 서류 검토(Taxable Income, DE-6 등)

확보된 고용주에 대한 변호사/회계사의 철저한 검증 - 1~2개월 이내

STEP 04

고용주 인터뷰 : 고용 여부 확정

고용 확정 및 기본적인 상호 확인 절차

STEP 05

PERM(노동허가)

SWA(State Workforce Agency) 임금확인 및 PERM 노동허가 신청 (필요한 경우 학력 평가 신청) 수속기간 = PERM 승인(6개월) / 한마음으로 학력 및 경력 서류 제출

STEP 06

I-140 (이민청원)

이민신청 - 수속기간 = 이민청원 승인 (3~8개월) 후
한마음 안내에 따른 호적등본 등 기본 서류 제출

STEP 07

NVC 수속 (비자진행)

국내에서 영주

비자 선 취득을 위한 패킷 작업 및 인터뷰 신청
희망자에 한하여 미국 현지 체류(출국) 상태에서 I-485 영주권 신청 및 취득 가능

STEP 08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변호사와 한마음의 확실한 비자 인터뷰 준비 및 대사관 비자 발급 후 출국 안내

STEP 09

출국 후 정착

출국 / 미국 정착

※ 진행 소요시간은 이민정책 또는 이민국, 대사관 비자과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문직 취업이민 진행 시 유의 사항

영주권 취득 전까지 현지 다른 신분의 체류자는 본인 신분에 맞는 활동만을 할 수 있음. (예 : 학생비자로 일하는 것은 금물)

석사학위 관련직종이 아닌 경우도 관련 경력 3년 이면 석사학위와 동등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영주권 신청 중 신분(출입국), 직장, 거주 등의 변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별도의 상담 및 상호 간의 별도 세부상담이 필요함.

위에 예시된 직종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이 가능하기는 하나, 한마음에서 전문직 취업이민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각 단계 별 점검을 통한 정확한 안내와 전문적인 진행이 필요함. 본인 직무에 맞는 안정적인 고용주 확보가 가장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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