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 EB-3(EW)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기술직 취업이민 : EB-3
EB-3 취업이민 3순위는 연간 4만개의 쿼터가 있으며,학력과 경력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전문직 (Professionals : 대졸이상 - 회계사, 의료기사, 엔지니어 등)

숙련직 (Skilled Workers)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s)

※ 취업이민 숙련직은 대졸 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2년 이상의 해당분야 훈련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입니다.

자격 요건
지원 분야 관련 전문대학(ASSOCIATE DEGREE) 이상 졸업장 또는 기술 교육 수료증 소지자, 2년 이상의 기술직 경력 요리사, 자동차 정비사, 용접사, 재단사, 미용사, 치과기공사 등 경력증빙은 세무기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등)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안됩니다.
고용주 조건
미국의 고용주가 SPONSOR가 되어 이민 청원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고용을 해야할 타당한 배경과 임금을 지급할 수익 내역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속 절차
EB-2 프로그램과 같은 절차를 밟지만, 순위가 3순위로 이민 수속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 비자쿼터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 약 2년정도 예상되나 보완요청 또는 비자쿼터 지연 시 3~4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 : EB-3 취업이민 (Unskilled Workers)

학력, 경력, 나이, 영어능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3순위 연간 쿼터 4만개중 만개의 쿼터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는 급진전하여 현재는 2순위 취업이민 프로그램과 그 수속기간이 큰 차이가 없으나 쿼터 지연 여부에 따라 수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날짜란?
비숙련직 3순위 취업이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 날짜로, 이는 고용제의를 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허가에 대하여 PERM(온라인 심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된 날짜입니다.
미국 내 고용주?
미국 내의 적절하고 안전한 고용주를 선정하기 위해 외교부 등록 해외 이주알선 회사는 고용주의 자격에 대하여 파트너인 미국변호사와 각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주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정대리인 미국변호사와 한국 외교부에 등록된 적합한 해외이주알선 법인의 전문성과 성실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속절차
STEP 01

Prevailing Wage(임금산출) 심사 및 광고

STEP 02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 및 발급

STEP 03

I-140 이민청원서 접수(USCIS) 및 승인

STEP 04

NVC 국립비자센터 통한 이민비자 수속

STEP 05

대사관 비자과 이민관 인터뷰

STEP 06

이민비자 패키지 수령

STEP 07

미국입국 후 그린카드 수령

EB-3 Q&A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하려고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요?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심사 기간 중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21세가 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I-140 접수 시점에 만21세 이전의 자녀이면 심사 기간이 지연되어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 있습니다. 제가 신청하면 가족 모두 일을 해야 하나요? 영주권도 함께 받나요?
주 신청자인 본인만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시면 되고 도의적으로 1년 이상의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출국 전에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여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청해서 1년간 일을 다 마친 후에 가족 모두 함께 입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당사가 진행하는 이민 프로그램은 영주권 취득 후 근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 신청자 분만 미국에 입국 신고하여 근무할 수 있지만 인터뷰 전에 실시한 신체검사 실시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나머지 가족들도 입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재 입국허가서를 통해서 1년 이후 혹은 2년 이후에 입국하셔도 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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