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사업) 비자 :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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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사업) 비자 : E-2
소액투자(사업)의 정의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매매하거나 설립할 경우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비자로서 교육, 의료 등에서 시민/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 신청인이 E-2 비자를 취득할 경우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비자 기간은 2~5년이며, 사업을 계속할 경우 비자 갱신이 가능하다.
이후 영주권 취득은 사업확장을 통한 투자이민으로의 전환방법과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을 통한 방법이 있다.
※ 사업확장을 통한 투자이민으로 전환은 투자이민란 참조.

투자 요건

특별한 경력이나 조건은 요구되지 않으나,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적극적 투자 (Active Investment)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상당한 투자액 (Substantial Investment)
투자액이 많을수록 사업비자 취득이 다소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미화 20만 불 이상 투자를 권장한다.
한계투자 (Marginal Investment)
가족 생계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고용창출 (시민/영주권자 2인 이상 고용)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주요한 역할 (Essential Role)
경영인이 되어서 사업전반에 대해 실질적 지휘, 감독하며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
신청자 조건

미국에서 인정하는 대상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국민이어야 한다.

투자액은 2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E-2 비자획득이 용이하다.

철저한 사업계획안과 이를 사업계획서, 주변 입지 조사결과의 서류로써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조약 맺은 나라의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사업성과 2명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E-2 비자는 사업종료시 본국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예 : 본국에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음을 증명)

체류기간 및 혜택

E-2 비자의 승인은 고객이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연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동안 계속해서 비자를 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사업이 매각되거나 폐업이 되었을 경우는 다른 이민의 형태로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만 한다.

비자는 최대 5년 유효하며 입국시 2년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E-2 비자를 허가받은 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동반자녀는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취학(공,사립) 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시 거주자로서 In-State의 주민으로 인정받아 저렴한 학비로 공립대학을 다닐 수 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E-2 VISA 수속 및 진행절차

미국 현지에서 답사 후 사업체를 매입 또는 설립하고, 현지 은행에 본인 명의의 구좌를 개설한다.

귀국 후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매입금액을 현지에 본인이 개설해 놓은 구좌로 송금해야 한다.

한마음 이력서 (당사 소정양식)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마음에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마음변호사가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서류를 완성하여 미 대사관에 제출한다.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친 후 출국한다.

STEP 01

상담 및 무료 자격 판정

STEP 02

한마음과 계약체결

STEP 03

지역 및 사업체 선정

※ 현지답사 : 답사를 통한 사전 시장 조사

STEP 04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STEP 05

매매/투자 자금 송금

STEP 06

서류 준비 & 접수 (사업계획서 포함)

STEP 07

서류심사

※ 필요한 경우 : 보완 추가서류 접수 대사관 질의 응답

STEP 08

대사관 인터뷰 및 비자발급

STEP 09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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