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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매매하거나 설립할 경우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비자로서 교육, 의료 등에서 시민/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 신청인이 E-2 비자를 취득할 경우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비자 기간은 2~5년이며, 사업을 계속할 경우 비자 갱신이 가능하다.
이후 영주권 취득은 사업확장을 통한 투자이민으로의 전환방법과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을 통한 방법이 있다.
※ 사업확장을 통한 투자이민으로 전환은 투자이민란 참조.
특별한 경력이나 조건은 요구되지 않으나,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대상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국민이어야 한다.
투자액은 2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E-2 비자획득이 용이하다.
철저한 사업계획안과 이를 사업계획서, 주변 입지 조사결과의 서류로써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조약 맺은 나라의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사업성과 2명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E-2 비자는 사업종료시 본국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예 : 본국에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음을 증명)
E-2 비자의 승인은 고객이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연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동안 계속해서 비자를 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사업이 매각되거나 폐업이 되었을 경우는 다른 이민의 형태로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만 한다.
비자는 최대 5년 유효하며 입국시 2년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E-2 비자를 허가받은 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동반자녀는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취학(공,사립) 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시 거주자로서 In-State의 주민으로 인정받아 저렴한 학비로 공립대학을 다닐 수 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 현지에서 답사 후 사업체를 매입 또는 설립하고, 현지 은행에 본인 명의의 구좌를 개설한다.
귀국 후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매입금액을 현지에 본인이 개설해 놓은 구좌로 송금해야 한다.
한마음 이력서 (당사 소정양식)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마음에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마음변호사가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서류를 완성하여 미 대사관에 제출한다.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친 후 출국한다.
상담 및 무료 자격 판정
한마음과 계약체결
지역 및 사업체 선정
※ 현지답사 : 답사를 통한 사전 시장 조사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매매/투자 자금 송금
서류 준비 & 접수 (사업계획서 포함)
서류심사
※ 필요한 경우 : 보완 추가서류 접수 대사관 질의 응답
대사관 인터뷰 및 비자발급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