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란?
각기 목적을 위해 신청하므로 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된다.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린카드 취득의 이민비자와 구별된다.
미국무성과 연관된 해외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취득한 비자는 미국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이며, 체류기한의 연장이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 관용비자
- 외교 또는 공용비자로 일반 비이민비자와 구별된다.
공사 및 외교 등 정부를 대표하는 자와 수행인, 직원 및 직계 가족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A1, A2, A3로 분류된다.
- 방문비자
- 상용비자인 B1과 관광비자인 B2로 분류되지만 두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1/B-2비자가 발급된다.
- B1 : 업무적인 방문 입국시 사용된다.
- B2 : 관광, 친지 방문 입국시 사용된다.
※ B1/B2 비자의 목적과 다른 체류 목적으로 의심될 시 입국 거부 당할 수 있다.
또한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 후 1년이내의 입국이 불가능하다.
- 통과 비자
- 제3국으로 가는 도중 미국을 통과하면서, 며칠 체류해야 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이다.
29일간의 허가가 최대기한이다.
- 선원비자
- 선원이나 승무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업무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 체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비자이다.
- 사용주재원 비자(무역주재원, 소액사업투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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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통상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무역주재원 비자
미국과 교역하는 외국 회사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회사 매출의50%이상이 미국과 한국간의 무역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지속적으로 무역하는 경우여야한다.
소액투자 비자
충분한 투자(20만불 가량,51%이상 지분)로 사업할 계획인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자녀의 무료공립교육 혜택과 배우자의 취업이 허가된다.
- 학생비자
- 미국 유학을 위해 미국내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토대로 학생비자를 발급 받는다.
주한미국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통해 취득한다.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 단기취업비자
- 취업비자 라고 불리는 H비자는 EB2/EW인 취업이민과 달리 체류기한과 직종에 제한이 따른다.
전문인 단기취업 비자
전문인이나 숙련공에게 단기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지는 비자로(H-1B)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전문인에게 주어진다.
일반 단기 취업 비자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서(H-2A)농장 근로자나 일시 취업난,(H-2B)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숙련,비숙련공 등에게 주어진다.
직업 실습,훈련(Trainee)비자
외국에서 받을 수 없는 실습, 훈련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 기자비자
- 해외 특파원 대상 비자로 언론관련 기관 기자로 미국에 취재 목적으로 입국을하는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취업은 허가되지 않는다.
- 교환 연수 비자
- 미 정보국에서 관장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참가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교환학생, 교환방문자 등 그 대상은 학생, 교수, 학자, 연구인, 전문가 등이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J-2비자로 동반할 수 있으며, 최장 4년간 허가받는다.
J-1,J-2비자로 미국 프로그램이 끝난 후 귀국 또는 이전에 거주하였던 나라로 돌아가 2년간 의무체류를 해야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2년의 외국거주 의무가 필요한지는 USCIS가 발행한 허가서의 Form IAP-66 왼편 하단의 기재사항에서 확인된다.
- 약혼자 비자
- 미국시민과 약혼한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안에 결혼하여 정식 영주권을 얻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이다.
입국후 90일 이내 결혼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을 연장 할수 없으며, 비자를 전환할 수 없다.
입국하여 결혼한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2년 이후 결혼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조건해지를 할 수 있다.
- 주재원 비자
- Intracompany Transferee 비자로 L비자 신청 전 3년이내 적어도 1년 이상 경영관리자, 매니저 또는 회사의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 재직했어야 한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체류기한은 경영관리자 경우 최고 7년, 특수 기술 전문인은 최고 5년까지 연장된다.
- 직업학생 비자
- F비자와 거의 비슷하다.
F비자의 경우 학구적인 과정의 유학이며, M비자의 경우는 파일럿, 미용사 등 직업적인 교육기관에 유학할 때 사용되는 비자이다.
M비자는 목적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F나H비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 특수이민자 비자
- G비자에 해당하는 국제조직의 임원, 직원 등 G-4비자로 국제기구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특별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자녀나 양친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자의 기한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취업도 가능하다.
- 예·체능인 비자
- 해당 분야 특출한 능력이 있어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도며, O-1비자 발급자에게 수반되는 조연자, 보조자에겐 O-2비자가 발급된다.
이 비자의 심사에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이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자 기한은 최대 3년이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반할 수 있다.
- 문화방문자
- 국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면 최대 15개월이 주어지며, 문화방문자로 체류하고자 할 때 발급되는 비자이다.
- 종교 비자
- 외국인이 미국 종교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자녀 동반이 가능하다.
이민국의 승인 없이 비자 신청 가능하기에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대사관 혹은 영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까다로운 심사로 목사, 신부, 스님등 외에는 비자취득이 어렵다.
R비자 소지자는 노동허가 취득 과정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체류기한은 최초 3년, 연장으로 2년이 가능하므로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