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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1)

F-1비자(학생비자)는 미국에서의 학업을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로 공부할 경우 주당 수업 18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출석율은 보통 80% 이상 유지해야 학생비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구비서류와 함께 미국대사관으로 예약된 날짜에 방문하여 영사와 인터뷰를 통해 비자 통과/거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자격요건

미국의 이민국(USCIS)에서 I-20 발급을 승인한 미국 내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중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한다면 F-1 비자가 필요하고 학업으로 한 주에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려면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은 F-1 비자를 소지한 주신청인과 함께 미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동반비자인 F-2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아래 서류 외에 신청자에 따라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준비서류

유효한 여권

입학허가서 (I-20)

I-901 SEVIS 납부 영수증

DS-160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자신청 수수료 $160

비자용 사진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재직증명서 (직장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은행잔고증명서

학생비자 수속절차
STEP 01

입학신청

STEP 02

입학허가서(I-20) 발급

STEP 03

인터뷰 예약 및 비자 신청 구비 서류

STEP 04

인터뷰 후 3일 이내 여권 수령(택배)

STEP 05

대사관 인터뷰 참석

STEP 06

인터뷰 교육

학생 비자 재발급(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 중 비자가 아직 유효하지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비자연장을 하려는 학생, 군 휴학 후 복학하려는 학생 등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접수만으로 학생 비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음

비자 재발급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 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음

가장 최근 발급된 비자 이후에 비자 신청에 대한 거절 없음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멘 방문한 적 없음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음

구비서류

인터뷰 면제 확인서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

유효한 여권

I-20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I-901 SEVIS 납부 영수증

성적증명서

6개월 이내 활용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학생 비자 재발급 수속절차
STEP 01

인터뷰 면제 확인서 발급

STEP 02

구비서류 준비

STEP 03

대사관 접수

STEP 04

7~10일 후 여권 택배수령

추가 참조할 사항

일반적인 학생 비자 연장의 경우 제일 중요한 비자 연장 판단 기준은 신청자의 성적입니다.
최초 비자가 조기유학으로 인한 학생 비자였을 경우, 군 제대 후 복학 하는 경우 등은 Biometrics (지문인식) 요청을 받아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대사관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적이 좋지 않거나, 미국 체류 시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비자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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