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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는 미국 내 지사로 전근 가거나 지사 설립을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E-2 비자와는 달리 영주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 자격요건과 방법
지난 3년 기간 중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중역 및 관리급이나 임원진 혹은 특수 전문 기술요원등이어야 한다.
아래 서류 외에 미국 이민법에 따라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회사 정관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차 계약서
부가세 증명원 및 관리 서류
재무제표, 주주 분포도, 조직도
파견되는 직원의 역할 및 회사 내 직위
이력서, 여권사본 및 최종학력(영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 설립 관련 서류, 주식명부(Article of Incorporation / Stock Certificate)
매매 계약서 / Purchase Contract, Escrow Document
법인 계좌 및 은행 관련 서류
사무실 또는 사업체 Lease Agreement
사업체 내부 및 외부사진, 사업체 Set up 제반 서류
Seller's Income tax return /Financial Statement( If buying Existing business)
Business License, Seller Permit(if applicable)
사업 계획서, 직원 고용 사항
한마음 변호사를 통해 현지에서 지사를 설립하고 법인등록을 한다.
한마음 변호사가 법인등록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한다.(청원서 신청절차)
이민국의 허가가 나면 한국 회사의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미 대사관에 제출한다.
영사와 인터뷰를 마친 후 최종 승인이 나면 출국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