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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비자는 미국과 상당량의 무역을 하는 회사가 미국 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자로서 무역인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 비자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 비자인 E-2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통상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약국 중의 하나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반이 가능하며 주 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은 미 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준비에서 인터뷰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신청서(DS-160) 작성
비자 수수료 납부 $205
인터뷰 예약
대사관에 서류제출
인터뷰&비자발급
아래 서류 외에 미국 이민법에 따라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교역이 50% 이상 증명
- U.S. 세관송장, 구매영수증
- 무역을 비율로 나눈 표시를 포함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등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
- 최근 회계연도의 IRS 941 양식, IRS 1120 양식
- 최근 회계연도의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 미국과 다른 국가간의 무역 기록을 증명하는 KITA 기록 등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 정관, 주주명부, 주식원장 등
파견 직원이 감독 관리직이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신청자의 직위, 대체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DS-160 확인 페이지
서명된 DS-15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