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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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E-1)

E-1 비자는 미국과 상당량의 무역을 하는 회사가 미국 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자로서 무역인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 비자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 비자인 E-2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통상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약국 중의 하나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반이 가능하며 주 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은 미 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신청자는 미국과의 조약국 국민이며 신청자가 근무할 미국의 무역회사는 조약국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의 비중이 50% 이상은 미국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 임원이거나 운영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및 수속 기간

※ 서류준비에서 인터뷰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1

온라인신청서(DS-160) 작성

STEP 02

비자 수수료 납부 $205

STEP 03

인터뷰 예약

STEP 04

대사관에 서류제출

STEP 05

인터뷰&비자발급

무역인비자 구비서류

아래 서류 외에 미국 이민법에 따라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준비서류

한국과의 교역이 50% 이상 증명

- U.S. 세관송장, 구매영수증
- 무역을 비율로 나눈 표시를 포함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등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

- 최근 회계연도의 IRS 941 양식, IRS 1120 양식
- 최근 회계연도의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 미국과 다른 국가간의 무역 기록을 증명하는 KITA 기록 등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 정관, 주주명부, 주식원장 등

파견 직원이 감독 관리직이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신청자 준비서류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신청자의 직위, 대체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DS-160 확인 페이지

서명된 DS-1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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