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만불 투자로

미국영주권을?

누구나 미국 뉴욕 등 대도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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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는

고용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경제 이민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내에선 검증된 리저널센터를 통해
미국내 고용촉진지역에 80만불의 간접투자 수행하여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 수행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동반 자녀 모두 영주권을 수령하게 되며 투자 수행 5년 후에는 투자금을 돌려주는 합리적인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리저널센터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미국내 대도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간접투자수행방법이 알려지며 영주권승인과 투자자금 회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선택하는 이유

  • reason 01

    학력∙경력∙나이∙언어능력에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 reason 02

    이민 신청 시점으로부터
    약 2년 후 빠른 영주권 취득

  • reason 03

    안전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5년 투자 후 80만불의 투자금 상환

  • reason 04

    50개주 미국령
    (하와이 괌 사이판 등 포함)
    방문∙취업∙사업∙학업∙거주의 자유

  • reason 05

    영주권은 10년마다 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 기회

  • reason 06

    자녀 보조금∙학비∙장학금 혜택과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의대∙치대 등의 전공 선택의 권리

  • reason 07

    재입국허가 제도를 통한
    한국내 장기 거주 허용

  • reason 08

    국내 재산의 반출 자유 및
    증여/상속세법으로 1200만불
    면세 이용

  • reason 09

    병역 의무의 선택
    (면제/지원) 자유

미국투자이민

TIMELINE

  • 이전
  • 이후
  • 01 자격판정 및 투자이민 계약
  • 02 서류준비
  • 03 투자금을 ESCROW에 송금
  • 04 이민 신청(I-526청원서) 접수
  • 05 이민 승인서(I-526청원서) 수령
  • 06 NVC에 VISA FEE 납부
  • 07 DS-260 서류 NVC 제출
  • 08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 09 대사관 인터뷰 & 영주비자 수령(투자 수행 후 2년여 소요)
  • 10 출국 및 정착
  • 11 조건 해지(I-829) 신청 승인 후 투자금 상환
  • 12 시민권 신청 가능

미국투자이민

수속 절차와 경비

NO. 수속 절차 소요경비
1 자금 출처 서류 구비 상담 및
투자할 프로젝트 선정
2 한마음과 의뢰 계약 체결 및
구비서류 준비
국내 수수료99만원
3변호사와 계약체결 국외 수수료I-526 파일링 변호사 수수료
$ 10,000 (3회 분납)
4 자금출처 확인 후
투자금 송금
80만불 + 행정 수수료
5I-526 신청서 접수 미국 이민국 접수비$ 3,675
6I-526 승인서 수령 국외 수수료I-526 승인 시 변호사 수수료
7 NVC 비자피 납부 미국 국무부$ 345/1인 x 가족수
8DS-260 접수
9 신체검사,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수령
신체검진 병원비 연령별
20~30만원대/1인
10 영주권 카드 발급비 지불 미국 이민국 $ 220/1인 X 가족수
11 이민자 입국신고 및
그린카드 수령
12재입국허가서 신청 시 국외수수료 $ 600~ / 1인
미국 이민국 접수비 $ 660 (13세 이하, 80세 이상)
13 I-829 신청서 접수 국외수수료 I-829 파일링 변호사 수수료
미국 이민국 접수비 $ 3,750 + 지문등록비 $ 8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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