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만 달러 투자로

미국 영주권을?

누구나 미국의 대도시 및 시골 지역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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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는

고용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경제 이민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내에선 검증된 리저 널센터를 통해
미국 내 고용촉진지역에 80만 불의 간접투자 수행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 수행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동반 자녀 모두 영주권을 수령하게 되며 투자 수행 후 기본 2년에서 5년 사이에는 투자금을 돌려주는 합리적인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리저널 센터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미국 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간접투자 수행 방법이 알려지며 영주권 승인과 투자 자금 회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선택하는 이유

  • reason 01

    학력∙경력∙나이∙언어능력에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 reason 02

    이민 신청 시점으로부터
    약 2년 후 빠른 영주권 취득

  • reason 03

    안전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기본 2~5년 투자 후 투자금 상환

  • reason 04

    50개의 주와 해외 미국령
    (하와이 괌 사이판 등 포함)
    방문∙취업∙사업∙학업∙거주의 자유

  • reason 05

    영주권은 10년마다 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 기회

  • reason 06

    자녀 보조금∙학비∙장학금 혜택과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의대∙치대 등의 전공 선택의 권리

  • reason 07

    재입국허가 제도를 통한
    한국내 장기 거주 허용

  • reason 08

    국내 재산의 반출 자유 및
    증여/상속세법으로 1,399만 불
    면세 이용

  • reason 09

    병역 의무의 선택
    (면제/지원) 자유

미국투자이민

TIMELINE

※ 미국 유학생은 상담으로 별도 안내 드립니다

  • 이전
  • 이후
  • 01 자격판정 및 투자이민 계약
  • 02 서류준비
  • 03 투자금을 ESCROW에 송금
  • 04 이민 신청(I-526청원서) 접수
  • 05 이민 승인서(I-526청원서) 수령
  • 06 NVC에 VISA FEE 납부
  • 07 DS-260 서류 NVC 제출
  • 08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 09 대사관 인터뷰 & 영주비자 수령(투자 수행 후 2년여 소요)
  • 10 출국 및 정착
  • 11 조건 해지(I-829) 신청 승인 후 투자금 상환
  • 12 시민권 신청 가능

미국투자이민

수속 절차와 경비

NO. 수속 절차 소요경비
1 자금 출처 서류 구비 상담 및
투자할 프로젝트 선정
2 한마음과 의뢰 계약 체결 및
구비서류 준비
국내 수수료99만원
3변호사와 계약체결 국외 수수료I-526 파일링 변호사 수수료
$5,000
4 자금출처 확인 후
투자금 송금
80만 불 + 행정 수수료
5I-526 신청서 접수 미국 이민국 접수비$3,675 (+ RC 비용 $1,000)
6I-526 승인서 수령 국외 수수료I-526 승인 시 변호사 수수료
$2,500
7 NVC 비자피 납부 미국 국무부$345/1인 x 가족수
8DS-260 접수
9 신체검사,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수령
신체검진 병원비 연령별
20~30만 원대/1인
10 영주권 카드 발급비 지불 미국 이민국 $235/1인 X 가족수
11 이민자 입국신고 및
그린카드 수령
12재입국허가서 신청 시 국외수수료 $750/1인

미국 이민국 접수비 $630 (13세 이하, 80세 이상)
13 I-829 신청서 접수 국외수수료 I-829 파일링 변호사 수수료
$2,500


미국 이민국 접수비 $3,750 + 지문등록비 $8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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