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미국 영주권, 이제는 ‘세무 전략’이 답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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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은 취득했지만, 미국
세금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EB-5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계속 거주
중인 홍길동 고객님(63세)은 미국에 약 100억
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했지만,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EB-5는 단순한 이민
절차가 아니라, 수십억 원의 자산을
어떻게 세금 없이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산보호형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합니다.
EB-5
고객에게 왜 세무
전략이 중요한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순간부터, 고객은 미국 세법상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미국 내 소득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주식, 법인 지분, 부동산, 계좌, 보험까지 전 세계 자산(Global
Assets)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리스크는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상속세·증여세·출국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홍길동 고객의 1040 vs 1040NR 시나리오 홍길동 고객은 2024년 12월 EB-5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Reentry Permit을 받아 한국에 계속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2024년 세금보고 시 Form 1040(거주자용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IRS는 이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Form 1040 제출
시: 미국 세법상
거주자
➡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내라면 유리할 수 있으나, 해외자산 공개 및
미국 상속세 체계로
편입되는 부담이 큽니다.
Form 1040NR + Form 8840 제출
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
자산이 클수록 Trust 설계 및
생전 증여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낮은 면세 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약 비교표
단순 이민과 세무형
이민의 차이
작성자: 차비호 CPA
• 미국 공인회계사 (CP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