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996년 설립, 이민·유학 전문 컨설팅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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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이제는 ‘세무 전략’이 답입니다





“영주권은 취득했지만, 미국 세금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EB-5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계속 거주 중인 홍길동 고객님(63세)은
미국에 약 100억 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했지만,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EB-5는 단순한 이민 절차가 아니라,
수십억 원의 자산을 어떻게 세금 없이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산보호형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합니다.


EB-5 고객에게 왜 세무 전략이 중요한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순간부터,
고객은 미국 세법상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미국 내 소득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주식, 법인 지분, 부동산, 계좌, 보험까지 전 세계 자산(Global Assets)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리스크는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상속세·증여세·출국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출국세(Exit Tax):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 자산도 미국 과세 대상
  • 미국 상속세: 비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단 $60,000 초과분부터 과세
  • 한국 상속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자산도 과세
  • FBAR, FATCA: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시 최대 $10만 이상 벌금


실제 사례: 홍길동 고객의 1040 vs 1040NR 시나리오

홍길동 고객은 2024년 12월 EB-5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Reentry Permit을 받아 한국에 계속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2024년 세금보고 시 Form 1040(거주자용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IRS는 이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Form 1040 제출 시: 미국 세법상 거주자

  •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
  • 2026년 기준, 면세 한도 $15 million (부부 $30 million)
  • FBAR, FATCA 의무 발생
  • IRS는 납세자의 의사를 거주자로 판단

➡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내라면 유리할 수 있으나,
해외자산 공개 및 미국 상속세 체계로 편입되는 부담이 큽니다.


Form 1040NR + Form 8840 제출 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 과세 대상 자산: 미국 내 자산만 (예: 미국 부동산, 증권)
  • 면세 한도: 단 $60,000 (초과 시 26~40% 과세)
  • FBAR, FATCA 면제
  • Tie-Breaker Rule 적용 가능

➡ 자산이 클수록 Trust 설계 및 생전 증여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낮은 면세 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약 비교표

항목

1040 (거주자)

       1040NR (비거주자)

상속세 과세 범위

     전 세계 자산

     미국 자산만

면세 한도 (2026년)

     $15M (개인) / $30M (부부)

     $60,000

FBAR/FATCA

     의무 있음

     대부분 면제

전략

     면세 한도 활용 / 증여 분산

     Trust 설계 / 증여 타이밍 조정


단순 이민과 세무형 이민의 차이

구분

단순 이민

세무형 이민

관심사

영주권 발급

         자산 이전 및 보호

관점

비자 중심

         세법 중심

파트너

이민법인, 변호사

         세무사, 재정전문가

결과

영주권만 확보, 자산은 위험

         영주권 + 자산까지 안정 확보

 


작성자: 차비호 CPA

• 미국 공인회계사 (CPA)
• WISDOM US Tax Office
책임 컨설턴트
• WISDOM Signature
리포트 설계자
•
전 모건스탠리 실리콘밸리 본사 재정플래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