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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명: 말레이시아 (Malaysia)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구 약 181만 명)
인구: 3,467만 명 (2024년 기준)
면적: 33만 803㎢ (한반도의 약 1.5배)
종교: 이슬람교(국교, 61.3%), 불교(19.8%), 기독교(9.2%), 힌두교(6.2%), 기타(3.4%)
공용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통용 가능)
기후: 열대 몬순
화폐: 말레이시아 링깃(RM)
1인당 GDP : $ 1만 4423 (2025년 3월 기준)
이민 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정식 노동 허가 (Work Permit)을 취득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일정한 재정능력만 입증한 경우,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MM2H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MM2H 프로그램은 일본, 홍콩, 대만 등의 아시아 지역과 호주, 영국 등 비아시아 지역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비자를 받으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MM2H (Malaysia My Second Home) 프로그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2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MM2H (말레이 반도 지역(西 말레이시아) 한정, 보르네오 섬 지역(東 말레이시아)은 해당 안됨)
SEZ-MM2H (조호르 주(州))
※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치안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부동산 무제한 구입이 가능합니다. Freehold와 leasehold 모두 허용되므로 본인 앞으로 등기 가능하고 특히 Freehold(토지소유)까지 인정되어 완전한 부동산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도 세금없이 가능합니다.
비과세로 1대의 승용차를 본국에서 가져올 수 있으나 운송절차 및 통관기간이 만만치 않게 길어서 현지에서 외제차를 예치금을 인출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예치금 계좌에 대한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4.2% ~, 추후 인상 유력)
고정 예치금 계좌를 통해서 얻는 이자수익에 대하여 세금 면제(이자소득세 국내는 15.4%)를 받으실 수 있고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실 경우 송금세액도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금세액 면제(외국 ↔ 말레이시아)
1년이 안되는 빠른 수속기간으로 안전한 자산반출이 가능하고 말레이시아 내 달러계좌 보유하며 환 차익 실현
신청인은 1명의 도우미나 집사를 본국으로부터 함께 데리고 오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말레이시아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재 연장가능)
신청자 본인은 물론 부부, 만21세 이하 자녀까지 MM2H 비자를 한번의 비용으로 같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타국에 비해 수월하고 비자가 나오는 기간도 8~10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1년 뒤엔 예치금의 50%를 찾아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투자 등)이나 차량, 가족 학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단, 21세 이상의 자녀들이나 만60세이상의 부모님들은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여야 됩니다.
※ 단, 수속기간은 해당 국가의 이민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