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출국세, EB-5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글로벌 자산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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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EB-5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내 자산에 세금이 붙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입국 자체로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입국한 그 순간부터 미국 국세청(IRS)은 여러분의 자산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 ‘출국세’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출국세(Exit Tax)’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을 공식적으로 떠나는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때 실제로 자산을 팔지 않아도, 미국은 모든 자산을 판 것처럼 간주하고,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국세(Exit Tax)입니다. ★ 누가 출국세를 내야 하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미국은 출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 - 순자산이 200만 달러(약 27억 원) 이상인 사람 - 최근 5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기준(2025년: $201,000) 이상인 사람 - Form 8854라는 양식을 미제출하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한 경우 ※ EB-5 영주권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고액자산가 대부분이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미국에 입국한 다음부터 오른 자산에만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국은 입국 시점의 자산가치를 시가로 재조정(step-up)해주지 않습니다. 즉, 미국에 들어가기 전 수십 년간 보유했던 자산의 원가가 그대로 과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입국 시 이미 오른 자산도, 나중에 미국을 떠날 때는 과거의 시세차익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IRS는 어떻게 당신의 자산을 ‘기억’할까요? 미국 국세청(IRS)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국자 자산의 원가, 구조, 평가액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1. 자산 원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 o IRS는 자산에 대한 원가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최초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해외 금융계좌 및 자산 보고의무 제도 o FBAR (FinCEN114), FATCA (Form 8938) 등 o IRS는 해외 금융자산 규모 및 위치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합니다. 3. 해외 법인·신탁 구조도 보고대상 o 해외법인: Form 5471, 해외신탁: Form 3520 등 o 실질소유자 추적 및 고의 누락 여부를 감시합니다. 4. 출국세 계산 시 Deemed Sale 적용 o 실제 매도 없이 모든 자산을 팔았다고 가정하고 시세차익 계산 o 이때 기준이 되는 원가는 미국 입국 전 취득가입니다. 한마음의 파트너인 WISDOM에서는 EB-5 이민자 및 고액자산가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 시뮬레이션 및 절세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미국 입국 전 자산 진단 및 출국세 시뮬레이션 - Step-up 미적용 리스크 계산 및 사전 절세 설계 - 신탁 구조 및 자산이전 타이밍 컨설팅 - Tie-Breaker Rule을 활용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전략 등 작성자: 차비호 CPA • 미국 공인회계사 (CP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