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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비자(F1) 기간 4년으로 제한 - 2026년 9월 15일부터 달라지는 미국 유학생 비자
미국 유학생 비자(F1) 기간 4년으로 제한

미국 유학생 비자(F1) 기간 4년으로 제한

2026년 9월 15일부터 달라지는 미국 유학생 비자
작성자: 한마음이민법인 류세진 미국변호사(CA)

F-1 비자는 정해진 만료일이 없는 'Duration of Status(D/S, 체류신분 유지 기간)' 방식으로 운영되어,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는 한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학사 졸업후 석사, 석사후 박사로 이어지는 '학업 사다리'를 타는 것도, 졸업 후 OPT·STEM OPT를 이어가는 것도 큰 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공식이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7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최종 규정을 공식 발표하며, F-1 비자의 '무기한 체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F-1 유학생은 최대 4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D/S 폐지, '고정 체류기간' 도입

이번 규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 기존: F 비자 소지자는 I-94(입국기록)상 'D/S' 표기 →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음
  • 변경 후: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음
  • 4년이 넘는 프로그램(예: 박사 과정, 장기 연구 활동)을 지속하려면 USCIS에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EOS, 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함
  • EOS 심사 과정에서는 생체정보(biometrics) 제출과 함께 신분 유지 여부에 대한 정식 심사가 이루어짐

즉, 지금까지는 '학교 안에서 문제만 없으면' 사실상 자동으로 체류가 이어졌다면, 앞으로는 일정 주기마다 국토안보부의 문을 다시 두드려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은? 경과규정(Transition Rule) 정리

"그럼 지금 유학 중인 사람은 당장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으실 텐데, 다행히 이번 규정에는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갈래로 나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① 시행일(2026.09.15) 당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 별도의 EOS 신청 없이 I-20상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또는 유효한 졸업 후 OPT·STEM OPT 종료일까지 체류 가능
  • 단, 그 기한이 아무리 길어도 2030년 11월 14일(시행일로부터 4년 + 60일의 출국 유예기간)을 넘길 수 없음

② 시행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 재입국 시점에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을 새로 부여받으며, 이는 I-20상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년(+30일의 출국 유예기간)을 넘을 수 없음

즉, "잠깐 한국 다녀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갈래를 나누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번이라도 미국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체류기간 계산이 새로 시작됩니다. 방학 중 귀국, 학회 참석차 출국 등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국경 이동이 이제는 '체류기간 리셋 버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유독 '박사과정 유학생'이 긴장해야 할까

이번 규정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그룹은 평균 5~6년이 소요되는 박사(Ph.D.) 과정 학생과 장기 연구자들입니다.

학사·석사 과정은 대체로 4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박사과정은 애초에 프로그램 설계 자체가 4년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 4년이 도래하기 전 미리 USCIS에 EOS를 신청해야 하고
  • 심사가 늦어지거나 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면 신분 공백(status gap)의 위험이 생기며
  • 승인이 지연되는 동안 학업·연구·조교 업무 등에 실질적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F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은 1만3208명을 포함하여 유학 및 교환 방문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 6년이 소요되는 박사과정 학생, 장기 연구자 등이 제도 변경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발표로 일선 유학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조만간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 도시내 공관별로 관련 설명회를 열어 유학생 등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