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 미국 유학생 비자(F1) 기간 4년으로 제한 - 2026년 9월 15일부터 달라지는 미국 유학생 비자 |
|---|
미국 유학생 비자(F1) 기간 4년으로 제한2026년 9월 15일부터 달라지는 미국 유학생 비자
F-1 비자는 정해진 만료일이 없는 'Duration of Status(D/S, 체류신분 유지 기간)' 방식으로 운영되어,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는 한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학사 졸업후 석사, 석사후 박사로 이어지는 '학업 사다리'를 타는 것도, 졸업 후 OPT·STEM OPT를 이어가는 것도 큰 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공식이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7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최종 규정을 공식 발표하며, F-1 비자의 '무기한 체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F-1 유학생은 최대 4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D/S 폐지, '고정 체류기간' 도입이번 규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학교 안에서 문제만 없으면' 사실상 자동으로 체류가 이어졌다면, 앞으로는 일정 주기마다 국토안보부의 문을 다시 두드려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은? 경과규정(Transition Rule) 정리"그럼 지금 유학 중인 사람은 당장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으실 텐데, 다행히 이번 규정에는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갈래로 나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① 시행일(2026.09.15) 당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② 시행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즉, "잠깐 한국 다녀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갈래를 나누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번이라도 미국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체류기간 계산이 새로 시작됩니다. 방학 중 귀국, 학회 참석차 출국 등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국경 이동이 이제는 '체류기간 리셋 버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유독 '박사과정 유학생'이 긴장해야 할까이번 규정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그룹은 평균 5~6년이 소요되는 박사(Ph.D.) 과정 학생과 장기 연구자들입니다. 학사·석사 과정은 대체로 4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박사과정은 애초에 프로그램 설계 자체가 4년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F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은 1만3208명을 포함하여 유학 및 교환 방문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 6년이 소요되는 박사과정 학생, 장기 연구자 등이 제도 변경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발표로 일선 유학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조만간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 도시내 공관별로 관련 설명회를 열어 유학생 등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