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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RFE/NOID 없이 이민 신청을 바로 거절할 수 있다
USCIS, RFE/NOID 없이 이민 신청을 바로 거절할 수 있다

USCIS, RFE/NOID 없이 이민 신청을 바로 거절할 수 있다

2026년 8월 5일 시행된 새로운 정책의 의미
작성자: 한마음이민법인 류세진 미국변호사 (CA)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6년 8월 5일부터 이민 신청서, 청원서 및 각종 benefit request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 당시부터 자격요건과 필수 초기 증거(initial evidence)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정책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거절 전 보완을 권고하던 기존 관행을 수정하고 USCIS 심사관이 일정한 경우 RFE(Request for Evidence)나 NOID(Notice of Intent to Deny)를 먼저 발급하지 않고 신청을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재량(discretion)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단순히 “접수부터 해 놓고 나중에 보완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 이번 USCIS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burden of proof)이 있습니다.

USCIS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신청자가 benefit request를 제출하는 시점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초기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청서에 필요한 초기 증거가 빠져 있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법적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USCIS는 반드시 RFE를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록만을 가지고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RFE와 NOID는 무엇인가?

RFE는 Request for Evidence, 즉 추가 증거 제출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 USCIS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NOID는 Notice of Intent to Deny입니다. USCIS가 신청을 거절하려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일정한 대응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USCIS 심사관에게 이러한 절차를 항상 먼저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USCIS는 필요한 초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기록만으로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RFE 또는 NOID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모든 서류가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거절된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USCIS가 발표한 정책은 선의의 실수나 증거요건에 대한 단순한 오해가 있는 신청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서가 단순히 사소한 부분에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 당시 반드시 제출했어야 하는 초기 증거가 상당 부분 빠져 있거나 신청자가 법적으로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케이스에서 “서류 하나 빠지면 무조건 RFE 없이 거절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RFE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 어떤 경우 RFE 없이 거절될 수 있는가?

USCIS가 공개한 지침에는 다양한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필수 초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초기 증거가 누락되어 있고, 그 증거가 해당 benefit eligibility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우 USCIS는 RFE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aiver 신청을 하면서 요구되는 자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애초에 해당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RFE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를 statutory denial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해당 가족관계에 대한 이민 청원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러한 관계를 근거로 petition을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정책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Placeholder Filing”

USCIS가 이번 정책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이른바 “placeholder filing”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승인 가능성이나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일자나 그에 부수되는 혜택 등을 확보하려는 방식의 filing을 의미합니다.

USCIS는 과거 정책이 이러한 frivolous 또는 substantially incomplete filing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지침을 통해 심사관에게 보다 넓은 거절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USCIS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정책에서는 신청자가 완전하지 않은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심사관이 RFE를 발급하여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수정한 것입니다.

6. 특히 취업허가(EAD)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서류를 꼼꼼히 내야 한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이민 신청은 접수 자체가 다른 이민 혜택이나 부수적인 혜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USCIS는 실질적인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신청을 먼저 제출해 관련 혜택을 확보하려는 방식의 filing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의 승인 가능성과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EAD 등 부수적인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는 전략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USCIS는 이번 정책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placeholder filing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7. 이미 접수한 케이스에도 적용되는가?

이번 정책은 2026년 8월 5일 이후 제출되는 신청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날짜 현재 pending 상태인 요청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나 별도의 USCIS 정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USCIS에 케이스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이번 정책 변화와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기간 pending 중인 케이스라면 현재 제출된 기록만으로 해당 benefit의 eligibility가 충분히 입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신청자들이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이번 정책 변화 이후 이민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 첫째, USCIS Form Instructions를 확인해야 합니다: USCIS는 각 benefit request에 필요한 초기 증거가 무엇인지 해당 form instructions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도 신청자가 신청 시점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둘째, “RFE가 오면 제출하면 된다”는 전략을 피해야 합니다: RFE는 USCIS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보완 기회가 아닙니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USCIS가 RFE 없이 바로 denial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셋째, 신청 자격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필요한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과 법적으로 benefit eligibility를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넷째, filing strategy를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특히 본 신청과 EAD, Advance Parole 또는 기타 부수적인 이민 혜택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접수부터” 하는 방식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9. 미국변호사의 관점에서 본 이번 정책의 실무적 의미

이번 정책을 단순히 “USCIS가 더 까다로워졌다”고만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변화는 신청 단계에서의 준비 책임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청자가 일부 증거를 빠뜨렸더라도 USCIS가 RFE를 발급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사관에게 불완전한 신청을 RFE로 살려줄 것인지, 아니면 제출된 기록을 근거로 바로 거절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5일 이후 미국 이민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일단 접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RFE로 보완한다”는 접근보다 “처음부터 승인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해서 제출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영주권 신분조정(I-485), 가족초청(I-130), 취업이민 관련 청원(I-140/I-129), waiver, EAD 등과 같이 각각 요구되는 자격과 초기 증거가 다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구체적인 filing에 적용되는 Form Instructions와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