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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민] 2025년 5월 영주권 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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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의 일부 범주에서 전진 미국 국무부의 NVC에서 2025년 5월 이민 종류별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을 발표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F4를 제외한 부문에서 최종 승인일 전진 되었으며 고용 기반 이민은 최종 승인일은 전부 동일 하였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5년 4월과 같이 동결입니다.
초청 이민은 F4를 제외한 2025년 4월과 같이 동결입니다. 1순위(시민권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16년 3월 15일로 동결 하였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5년 2월 1일로 3개월 15일 전진하였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16년 7월 22일로 2개월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입니다.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11년 4월 1일로 10개월 전진 하였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2년 7월 22일로 동결입니다.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08년 1월 1일로 5개월 전진 하였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6월 1일로 2개월 전진하였습니다. 취업 이민은 모든 부분에서 2025년 4월과 같이 동결 되었습니다. EB-1(특수 능력 보유자 및 다국적 기업 간부)의 경우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모두 OPEN 유지 중입니다. EB-2(석사학위보유자 또는 학사학위와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EB-3(학사학위 전문가 또는 2년 이상 경력 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EB-3(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EB-4(안수 받은 목사의 종교 이민)의 경우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Unauthorized로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EB-4(비영리 종교단체의 종사자의 종교단체 종사자의 종교 이민)의 경우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Unauthorized로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투자 이민(EB-5)은 비자 우선 할당 범주와 비 할당 범주 모두, 2022년 5월 부터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에 대해 모두 OPEN 유지 중입니다. 중국 본토 출신 투자자의 경우 비자 비할당 지역의 최종승인일은 2014년 1월 22일로 동결 하였고, 접수 가능일은 2016년 10월 1일로 후퇴 하였습니다. 인도 출신 투자자의 비자 비할당 지역의 최종 승인일은 2019년 5월 1일로 후퇴 하였고, 접수 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로 후퇴하였습니다. 두 국가 모두 비자 우선 할당 지역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OPEN을 유지 중입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신분 조정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가족 초청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접수 가능일 차트'를 사용하고 '모든 취업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일 차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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