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뉴스
[미국 이민] 美 이민국, 아동 신분 보호법(CSPA) 연령 계산 기준 일원화…가족초청 등 파급효과 주목


 

지난 8월 15일을 기점으로,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자격 판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의 연령 계산 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신청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 이민국(USCIS)은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기존에 신청자의 접수 지역에 따라 이원적으로 적용되던 기준을 

국무부 비자 블레틴(Visa Bulletin)의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로 통일했다.


■ 배경: 절차적 일관성 확보와 '차별' 논란 해소

기존 CSPA 연령 계산 방식은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지, 혹은 해외 영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미국 내 신청자의 경우, 통상 더 이른 시점인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을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해 

자녀의 연령이 만 21세를 초과하는 '에이징 아웃(Aging-out)'을 방지하는 데 유리했다

반면, 한국 등 해외 신청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늦은 날짜인 '승인 가능일'만을 적용받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절차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사실상 미국 내 체류 신청자들에게는 기존의 유리했던 조항이 사라져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주요 내용 및 파급 효과

새로운 정책의 적용은 접수 시점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2025년 8월 15일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는 심사가 진행 중일 경우 기존의 유리한 방식('접수 가능일' 적용)을 따를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8월 15일 이후 모든 신규 접수 건은 예외 없이 '승인 가능일' 단일 기준에 따라 CSPA 연령을 계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승인 가능일'이 일반적으로 더 늦은 날짜이므로, 특히 이민 문호 적체가 심한 일부 가족 초청 카테고리 등에서 

자녀의 '에이징 아웃' 리스크가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USCIS는 이번 발표에서 CSPA 혜택의 또 다른 조건인 '1년 내 영주권 신청' 요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확히 했다. 

'특별한 사유(Extraordinary circumstances)'가 입증될 경우, 1년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특히, 2023년과 2025년 사이 정책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시기를 놓친 경우도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CSPA 지침 변경은 미국 이민 절차의 중요한 변수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근접한 신청자들은 

자신의 우선순위 일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이전보다 한층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