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996년 설립, 이민·유학 전문 컨설팅 법인

뉴스
[미국 비이민 비자] H-1B 비자에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 전격 도입... '미국 외 신규 신청자' 직격탄


지난 9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문에 따라, 2025년 9월 21일부터 특정 H-1B 비자 청원서에 10만 달러의 추가 납부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이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H-1B 비자 개혁을 위한 초기 조치'로 명명된 이번 조치는 , 특히 미국 밖에서 새롭게 H-1B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2025년 10월 21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10만 달러 납부 대상은 2025년 9월 21일 0시 1분(동부시간) 이후 접수된 신규 청원서 중, H-1B 비자 없이 미국 밖에 거주하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영사 통보, 입국항 통보, 또는 사전 비행 심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내 체류 자격 변경(change of status)이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거나(예: 신분 만료), 심사 완료 전 출국하는 등의 이유로 USCIS가 해당 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 10만 달러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시되었습니다. 9월 21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청원서나 , 유효한 H-1B 비자를 이미 소지한 근로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승인된 청원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 수정, 또는 연장 요청이 성공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10만 달러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들이 추후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출국 후 재입국하더라도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정부 공식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10만 달러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청원서 제출 시 이 결제 증명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하며 , 증빙이 누락될 경우 해당 청원서는 접수 자체가 거부되는 것이 아닌, '거절(Denied)' 처리된다고 밝혀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으로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당 근로자의 체류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대체 가능한 미국 근로자가 없으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등의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를 요청하는 고용주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지정된 이메일(H1BExceptions@hq.dhs.gov)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