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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 미국 영주권 신체검사 대폭 강화, '치료비 부담 능력'까지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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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이민 비자 심사 지침에 따라 당뇨병, 비만 등 특정 만성질환을 가진 외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 지침은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공공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며, 전반적으로 더 엄격하고 포괄적인 심사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도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대사관 지정 병원의 건강검진을 받고 결핵 등 전염병 검사와 예방접종 기록, 정신질환 및 약물·알코올 사용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우울증·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까지 포함한 의료적 상태 심사를 강화했으며, 비만, 천식,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등도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권한이 확대됐다. 다만 이번 지침은 이민 비자에만 적용되며, 단기 방문 및 관광 목적의 비이민 비자(B-2)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미국 내 이민 시스템에서 납세자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지만, 건강 문제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많은 이민 신청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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