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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접수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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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접수 재개 이어 10일 내 참가비(150캐나다 달러)를 납부하고 여권 사본과 영문 이력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14일 이내 `조건부 합격레터`(90일간 유효)를 수신하게 되고 이어 캐나다 이민국(CIC)에 구비서류를 업로드한다. 그렇게 비자 심사를 마치고 최종합격증이 발급된다. |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접수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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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접수 재개 이어 10일 내 참가비(150캐나다 달러)를 납부하고 여권 사본과 영문 이력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14일 이내 `조건부 합격레터`(90일간 유효)를 수신하게 되고 이어 캐나다 이민국(CIC)에 구비서류를 업로드한다. 그렇게 비자 심사를 마치고 최종합격증이 발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