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상황
| 미국 영주권 취득한 부모의 성인자녀 초청이민 수속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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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NIW로 부모와 만 20세 동생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바로 성인으로 대학원 재학 중이던 딸에 대한 초청이민 신청서를 접후한 케이스입니다.
영주권 소지한 어머니가 초청자로 진행한 케이스 영주권 취득까지의 총경비 내역은, 법정대리인 미국 변호사 선임료 $1200 + 이민국 수수료(I-130) $420 + 이민비자피 $445 이며 수속 절차는, 2015년 1월 22일 I-130 접수 2015년 5월 21일 이민 승인 (2008년 9월 15일 cut-off date 공지 시점)
이민신청서 접수 시 성인자녀에 대하여 동반할 수 없었다면 영주권 취득 후 부모 중 한분이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성인자녀 초청이민 신청서를 접수하여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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