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상황

1996년 설립, 이민·유학 전문 컨설팅 법인

수속상황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퀘백순수투자이민 신청 고객님들께

퀘백순수투자이민 신청 고객님들께,

 

2015년에 퀘백 순수투자이민 신청서를 접수하신 한국인 국적자는 극히 적은 비율입니다. 당사를 통해 2015년에 CSQ 신청서를 접수하신 투자이민 가족은 5세대입니다. 그 5 가족 중에선 2016년 12월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신 가족이 있으시고, 이후 2017년 1월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신 가족이 있습니다. 그외 3 세대 또한 이미 캐나다 연방의 이민비자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수령하시고 신체검사 지시서가 발급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신체검사를 실시하신 2 세대의 상황은 가장인 아버지들은 한국에서 생업에 종사 중이십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퀘백에 유학생 가족으로 거주 중입니다. 

 

신체검사 통지서는 이민비자과에서 이민비자 패키지를 발급하기 위한 마지막 심사 절차입니다. 때문에 그 통지서에는 30일 이내에 전가족의 신체검사 실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란 지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상태에서 긴 기간 대기 중인 상기 2 세대의 주신청인 고객님들은 초조하신 상태이시고, 당사는 이민비자과에 이민비자 발급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었고 그에 대한 회신으로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된 평균 심사 기간을 근거로 대기'하여 주길 부탁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30일 이내 실시하지 않으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이민비자과에서 보낸 신체검사 지시 및 정착권리금을 납부하란 지시까지 모두 완료하였기에, 이민비자 패키지를 수령하고 신체검사 유효기간 12개월 이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에, 퀘백 순수투자이민을 신청하신 고객님들께 '한국인 국적자들의 이민비자 수속을 처리 중인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의 이민비자과 실제 수속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었던 실제적인 수속 사례의 진행이 멈춘 상태임'을 안내드립니다. 퀘백이민국의 CSQ 발급을 위한 심사 기간이 15개월 전후인 과정을 마친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리핀 캐나다대사관의 이민비자과 수속 상황에 대하여 실제적인 진행이 드러나면 그 사실을 사례로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이민법인 홈페이지 뉴스 코너에 2주일 전인 11월 15일에 공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캐나다 이민국, CIC.GC.CA의 PROCESSING TIME 체크 코너에 변경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