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취업이민 자영한의사 고객님의 NIW 승인 소식입니다. 분야 : 한의학 (박사 학위 소지) 접수 : 2013년 11월 USCIS에 NIW 패키지 접수 보완 : 2014년 9월 보완서류접수 (협회활동 및 매출자료와 미국에서의 계획보완) 승인 : 2014년 12월 승인결과 수령인터뷰: 2015년 8월 대기중 NIW 전문인력이민이란? 학력과 경력이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로 인정되면 노동청의 노동허가서와 고용주 없이 미국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제도 입니다. 신청자가 미국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노동허거사 승인요건을 면제해주는 국가이익에 준한 요구사항 면제 라고 합니다. => 미국비자센터(NVC)의 서류 전형 절차를 마치고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관 인터뷰 대기 중입니다. 본 케이스는 자영 한의사로 미국에서 어떻게 활동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고객님의 모든 경험과 경력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구비하여 적극적인 신청서 패키지를 준비하였고 추천인들의 구체적인 추천 내용이 승인 결과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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