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상황
| [캐나다명예회복] L**님, 명예회복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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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객님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며 연방 접수 시 명예회복 진행을 같이 진행한 케이스로 2건의 벌금 납부 기록을 갖고 계셨습니다.
본 고객님은 영주권 평균 수속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며 신체검사 통보서를 수령하여 명예회복이 수월히 진행 되는듯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eTA 위증과 관련한 레터를 받아 고객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한마음 이민법인을통하여 이미 명예회복 수속 서류를 제출하신 후 고객님께서 개인적으로 캐나다 방문을 위해 자나중에 eTA를 신청하셨고 범죄사항을 묻는 질문에 범죄사항 없음으로 체크를 하여 eTA 신청서의 위증과 관련한 레터를 수령하셨던 것입니다.
영주권 수속이 원할히 진행된다고 여기던 중 eTA 위증 관련한 레터를 받고 염려스러운 맘도 컸지만 저희 한마음이민법인은 고객님과 함께 보완 서류를 잘 준비하였고 그에 따라 명예회복 승인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회복이 되어야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 퀘벡투자이민의 연방 수속기간이 현재 평균 49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장시간 소요된것으로 여겨집니다.
2016.10.17 명예회복 발송 & CIO 연방 이민신청서 패키지 발송
2020.09.24 신체검사 통보서 및 Pre-arrival services 레터 수령
2020.10.07 보완레터 수령 (eTA 위증 및 신원조회 서류요청 등)
2020.12.08 명예회복 승인서 수령
명예회복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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