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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부모초청이민 IR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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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부모초청이민 IR5 1. 미국으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 시간은? 미국의 가족 초청이민 중 한마음이민법인에서 가장 의뢰 건이 많은 부류가 부모초청이민, IR5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카테고리로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의 총수속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최근의 상황에서도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되면 외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내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자녀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기에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2.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부모 요건 & Form I-130 접수 시의 이민국 수수료는?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부모의 요건을 보면, 친부모(출생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계부(step father) 또는 계모(step mother), 양모(An adoptive mother) 또는 양부(An adoptive father)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계부나 계모(A stepparent)의 경우는, 초청자인 자녀가 만 18세 이전인 상태일 떼 친모 또는 친부가 법적으로 재혼한 신분이어야 하며, 양부모(An adoptive parent)의 경우는, 초청자인 자녀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완료된 신분이어야 합니다, 단 초청자가 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친부모(A natural parent)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관계에 따른 문제들은 서류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정확하게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초청이민의 수속 절차 (Step 1) Form I-130 청원서 제출 → (Step2) NVC → (Step3) 신체검사 → (Step4) 인터뷰 가족을 초청하는 이민 부류들은 그 수속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절차는 모두 같습니다. 본 칼럼은 부모를 초청하는 이민의 절차입니다. 단계마다 통과해야 할 심사 기준은 서류로 충분하게 증명되어야 하므로 서류 구비는 무척 중요 작업입니다. 1. Step1 USCIS Form I-130 이민 청원서 제출 미국 이민국 USCIS에 가족 이민 청원서 양식 I-130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최근 변경된 뉴스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Form I-130 청원 시 이민국 접수비인 수수료가 $675로 소폭이지만 인상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부부로 함께 신청할 경우 부부는 각각 별도의 케이스로 수속을 밟게 됩니다. 그 때문에 Form I-130 청원서 각각에 정부 수수료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무척 특이한 예를 들어 이해를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초청자인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피초청자인 친부모가 이혼하고, 그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재혼의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친부와 계모 그리고 친모와 계부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경우가 실제 있고 4명이 미국 영주권을 위해 Form I-130을 각각 작성하고 정부 수수료 $675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2. Step 2 NVC DS-260 이민비자 수속 I-130 이민청원서에 대하여 승인서를 받게 되면 케이스가 National Visa Center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 비자 Fee를 개별적으로 $325 납부하라는 지시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비자 비용을 납부하고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수수료 $120도 납부하면서 시민권자인 자녀는 재정보증과 거주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초청받는 부모님은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필수적인 요구 서류들을 철저하게 구비하며 영어 번역본까지 완비하여 기한 내 제출합니다. 3. Step 3 미국 대사관 인터뷰 통지서 수령 후 신체검사 NVC에 제출된 서류들이 심사된 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 경우 주한 미 대사관으로 파일이 이관되면서 이메일로 인터뷰 날짜와 시간이 정해진 인터뷰 통지서와 준수하여야 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인터뷰 참석하기 전에 지정된 병원 중 가장 편리한 곳으로 신체검사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검사 상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인터뷰 연기가 부득이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일찍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4. Step 4 인터뷰 참석 및 출국 준비 신체검사를 완료했다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반드시 지참할 서류들과 만약을 위한 부가적인 서류들도 지참하고 인터뷰에 참석합니다, 영사는 인터뷰를 마치며 최종 이민비자 발급 여부를 알려줍니다. 더러는 보완 요청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시에 인터뷰 마치고 통상 일주일 내에 이민비자 패키지를 택배로 받습니다. 이민비자는 한국 여권에 스티커처럼 부착됩니다. 여권에 부착된 이민비자의 유효 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 공항이나 국경을 통해 이민자 입국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통상 신체검진 일에서 6개월의 유효기간 내에 출국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CLASS B TB일 경우는 3개월입니다. 이렇게 이민비자의 유효기간 내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되고 통상 2달 이내에 미국 내 주소지로 영주권 카드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미국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 제정 보증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I-864P의 연방 빈곤 지침(Federal Poverty Guidelines)에 제시된 125% 최저 생계 비용을 기준으로 수혜자인 부모님을 부양할, 즉 재정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125% 최저 생활 생계비 액수는 초청자의 가구 규모(household size)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시민권자 소득 또는 시민권자와 그 가계 구성원(Household members and dependents)의 소득을 합쳐서 입증하거나 또는 연대 보증인(A joint Sponsor)과 함께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은 만 18세 이상의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및 채권 등의 자산(asset)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초청받는 부모님의 자산도 합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 시민권자인 자식이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부모님 초청을 위한 연방 빈곤 지침(Federal Poverty Guidelines)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후원자의 현재 가계 소득과 가계 규모에 따른 연방 빈곤 지침 기준액의 차액에 대해 최소 다섯 배의 총자산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초청인의 가계 소득과 가계 규모에 따른 빈곤 지침 사이의 차액이 $10,000이라면, 최소 $50,000($10,000 x 5배)의 총자산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는 재정보증과 함께 미국 거주를 입증해야 합니다. NVC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는 미국 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문제들은 초청자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일 때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민권자가 초청자가 부모님이 이민 비자를 취득할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영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임으로써 미국 거주를 증명할 수 있기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에 입학할 예정임 등 증명할 자료들로 미국 거주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피 초청인 부모님은 만 16세 이후, 본인 국적의 국가(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해당 국가 경찰 신원 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 16세 이후 한국 및 최근 거주지 외에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그 체류했던 해당 국가의 경찰 신원 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 초청인 부모님이 범죄 기록이 있다면, 범죄 내용에 따라 각각 필요한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해 인터뷰 시에 담당 영사 단독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처리할 수 있고 범죄 기록의 내용에 따라 사면 수속을 밟도록 지시를 받고 회복시킨 후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