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 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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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개요
EB-5 투자이민

투자이민은 이민 종류 중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로 분류되어 EB-5, 취업이민 5순위 로도 불립니다.

투자이민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투자이민 조건에 부합하려면 10인 이상의 영주권자 이상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에 80만 - 105만달러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년 발급 가능한 비자는 10,000개 이며,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까지 동반 가능합니다.

1992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민국이 승인한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고용 창출에 있어 간접고용을 허용함으로써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인 법안이라 연장 법안을 상정해서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이민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2002년말부터이며 2004년에서 2008년은 한국이 주 신청 국가였습니다.
2008년 전후 부터 중국에 투자이민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신청자가 증가하여 매년 비자 쿼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한국이 주요 상위 신청 국가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새로운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투자 금액의 인상입니다.
기존 $1,000,000(TEA 지역은 $500,000)인 최소 투자금액이 $1,050,000(TEA 지역은 $80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구) 지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TEA 지역은 국토안보부(DHS)에서만 지정할 수 있으며, TEA를 지정할 때 프로젝트가 위치한 인구조사 표준지역(Census Track)과 바로 인접한 Census Track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2018. 10 – 2019. 9) 1년간 투자이민으로 접수된 전 세계 총 건수는 4,194 건이었고,
2020 회계연도 1분기 (2019. 10 - 2019. 12)는 투자 금액 인상 전 접수를 위해 두 달 동안 4,26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1 년 6월 22일 최소투자금액이 50만불로 회기되었던 6월 한 달 동안 445건이 접수되었고,
2021 회계연도 (2020. 10 – 2021. 9) 1년간 8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1분기 (2021. 10 – 2021. 12)에 접수된 건수는 189건, 처리된 건수는 61건입니다.

투자이민의 조건
설립된 신규 사업에 투자 (New Commercial Enterprise)

신규 사업체의 정의는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되었거나

1990년 11월 29일 또는 그 이전에 설립되었다면, 그 사업체를 매수한 후 사업 구조를 재편해 새로운 사업체가 되었거나 추가 투자로 사업체의 순자산이나 직원 수가 40% 이상 증가되어야 합니다.

고용 창출 (Job Creation Requirements)

신청자와 그 동반 가족을 제외한 10인 이상의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 고용을 최소한 2년 기간 동안 창출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간접 고용이 허용됩니다.

자본 투자 (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s)

최소 투자 금액은 $1,050,000 입니다. (22.3.15 기존 $1,000,000에서 인상)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역은 최소 투자 금액이 $800,000 입니다. (22.3.15 기존 $500,000에서 인상)

향후 투자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5년마다 자동 조정됩니다.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구로서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 이상이거나 또는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이 해당됩니다.

TEA 지역은 투자 금액이 $800,000 입니다.

2022. 3. 15. 새 규정에 의해 TEA 지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TEA 지역은 국토안보부(DHS)에서만 지정할 수 있으며, TEA를 지정할 때 프로젝트가 위치한 인구조사 표준지역(Census Track)과 바로 인접한 Census Track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미국의 경제 성장 촉진에 관여하는 공공 또는 민간 업체로서 이민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1992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을 만들어 간접고용을 허용함으로써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1. 10. 25 기준 이민국 승인받은 리저널센터는 총 632 곳입니다.리스트 보기 →

조건부영주권(I-526) & 조건해지(I-829)

투자이민은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영구영주권으로 마무리되는 제도입니다.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투자를 한 후 이민국에 I-526 form과 서류를 제출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해당, 비 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진행하는 경우는 I-526 접수 시 I-485 동시 접수 가능)

2년 만기 90일 전부터 투자가 선행된 후 2년 이내에 고용 창출 여부를 심사 받기 위해 이민국에 I-829 form을 제출하는 절차인 조건해지를 진행합니다.

I-829 가 승인되면 10년 기한의 영구영주권이 발급됨으로써 투자이민의 조건은 마무리됩니다.

투자금 상환

투자 프로젝트에 보통 5년 기한의 Loan으로 투자하지만, 이민국의 수속 기간에 따라 추가 1-2년의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투자 금액이 신청자의 합법적인 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에 규정한 범죄 및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 진행 절차
STEP 01

프로젝트 선정 & 자금출처서류 구비, 투자금 송금

STEP 02

I-526 이민청원서 접수(비이민비자로 미국체류 시 I-485 동시접수)

STEP 03

I-526 이민청원서 승인

STEP 04

NVC DS - 260

STEP 05

인터뷰 통지서 수령, 신체검사 실시

STEP 06

인터뷰 참석

STEP 07

이민자 입국신고

STEP 08

I-829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

STEP 09

영구영주권 수령, 투자금 회수

주의사항

미국 투자이민은 국가가 원금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신청자가 투자 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이라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며 이를 위한 도구로 해당 제도를 선택하는 것인 만큼 영주권 취득에 문제없고 원금 상환 가능한 검증된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구영주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나의 진행을 잘 마무리해 줄 믿을만한 이민 업체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이민의 장점
  • 01. 합법적인 소득입증외에 신청자의 나이, 학력, 영어능력 등의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 02. 가족 모두가 신청하지 않고 일부는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 03.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04.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직접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 05. 담보가 있는 Loan 형식의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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