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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자녀 초청이민
미국이민
자녀 초청이민

1. 미국 이민법에서 말하는 ‘아동’, ‘딸’, ‘아들’은 무엇을 강조한 개념일까?


미국 이민 수속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와 결혼 상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동”은 21세 미만의 미혼자를 의미합니다. “아들”과 “딸”은 결혼을 했거나 또는 21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자는 (1) IR-2,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 아동에게 해당하고, (2) F-1, 만 21세 이상의 미혼 아들 또는 딸과 그 동반 아동, (3) F-3, 모든 연령대의 결혼한 아들과 딸,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동반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한 자녀가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의 자녀로 카테고리가 변경됩니다. 반면, 영주권자는 결혼한 아들과 딸은 초청할 수 없고, (4) F2A, 만 21세의 미만의 미혼 자녀와 그 동반 아동, (5) F2B, 만 21세 이상의 미혼 아들과 딸 및 그 동반 아동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가? 

첫째로, 친모의 경우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친부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한 적 없는 혼외 자녀의 경우,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자녀의 거주지 법(예- 한국법)에 따라 아버지의 적법한 자녀로 간주하였다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외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거주지법(한국법)에 따라 아버지의 적법한 자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 자녀와 함께 살면서 선의의 부자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이민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삶에 정서적 또는 재정적으로나,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로, 양모(step-mother) 또는 양부(step-father)의 경우, 의붓 관계를 형성하는 혼인이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완료되었다면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입양모(adoptive mother) 또는 입양부(adoptive father)의 경우,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완료되고, 2년간의 실질적 양육권을 가진 경우라면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권”이란 자녀와 실제로 함께 산 공동거주권과 법적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양육권과 공동 거주권이 같은 기간일 필요는 없지만, 각각 2년의 누적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15세 동생과 17세 누나를 입양한 경우, 그 오누이를 초청할 수 있을까? 

입양 자녀가 오누이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하고 또한 그 아이의 나이 많은 형제나 자매를 함께 입양한 경우, 그 나이 많은 형제나 자매가 18세가 되기 전에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각의 자녀가 입양된 부모의 법적 양육권 하에 있었고 입양 전후로 최소 2년 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 양육권은 오직 법원이나 공인된 정부 기관이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입양이 최종 확정될 때 부여됩니다. 그러나 법적 양육권이 입양 전에 법원이나 공인된 정부 기관에 의해 부여된 경우라면, 그 기간도 2년 법적 양육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초청 받은 자녀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     

만약 양모(step-mother) 또는 양부(step-father)가 의붓자녀를 초청하여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당시 그 자녀의 친모 또는 친부와의 결혼이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의붓자녀는 조건부 영주권(CPR)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자녀의 친모 즉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또는 90일 이내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조건 해지 청원서에 포함해서 자녀의 조건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모 또는 친부보다 90일 이후에 자녀가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자녀의 조건 해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 해지 절차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진행되지 않으면 자녀의 합법적 신분은 종료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자녀 초청이민 절차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영주권 신청자인 자녀는 만 16세 이후, 본인 국적의 국가와 최근 거주지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는 연방 빈곤 지침(Federal Poverty Guidelines)에 제시된 125% 최저 생계 비용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보증 능력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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