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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의 필수 요소 취업! 취업을 위해 필요한 취업비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캐나다 연방이민 점수인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CRS)를 더 높이기 위해 또는 여러 이민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의 경력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당연히 합법적인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략 캐나다에는 100가지가 넘는 취업비자의 선택권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를 다루어 보기는 힘들기에 오늘은 한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류의 취업비자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취업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 과 국제 이동 프로그램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MP)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TFWP)에 대해 정의해 보겠습니다.

TFWP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가 필요한 취업비자를 말합니다. 그럼LMIA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LMIA란, 캐나다 노동청에 고용인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피고용인을 위해 허가서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LMIA가 있다고 바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쉽게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LMIA는 이민부인 IRCC가 아닌 캐나다 노동부 (ESDC)에 허가서를 받는 것이므로 승인된 허가서를 가지고 이민부에 별도의 취업비자 수속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의 수속을 진행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수속 기간은 길어질 수 있으나, TFWP의 요구 조건인 LMIA 승인서가 있다면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가 발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LMIA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LMIA 가 면제되는 취업비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 이동 프로그램 (IMP)에 속하는 취업비자입니다. 이러한 LMIA 면제 취업비자에는 고용주 지정 취업비자 (Closed Work permit)와 고용주 무관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주 지정 취업비자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종교비자와 주재원 비자입니다. 종교인, 종교 기관 또는 자선단체 활동 근로자, 캐나다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주재원 근로자들에게는 LMIA가 면제되어 노동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이민부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용주 무관 취업비자에는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Program 즉,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이 프로그램에 속해 있습니다. 나이 제한 (만 30세 포함)이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기에 가장 쉬운 방법의 취업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또 다른 고용주 무관 취업비자에는 동반 배우자 취업비자 (Spousal Open Work permit) 과 캐나다 칼리지 또는 대학교 졸업 후 신청할 수 있는 졸업 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린 취업비자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청하시는 취업비자 종류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면제되는 몇 가지의 근로 형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비자는 발급받기 위해 LMI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이민을 위한 한 걸음, 그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될 캐나다 경력을 쌓기 위해 어떤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헛된 걸음이 되지 않도록 이민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이민을 위한 첫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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