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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수속시간 비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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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은 이민법 규정에 따른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투자금은 회수 가능한 투자 수행을 통해 안전하게 상환될 수 있으므로 경비로 넣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결국 수속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납부 경비가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에 관심을 갖고 경비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본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의 경제이민 부류로 고용 촉진을 위한 5가지 이민 프로그램 중 5순위의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1단계 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 패키지를 접수한 후 최종 조건해지 신청서인 I-829 패키지를 접수하여야 영구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합니다. 1단계에서 드는 경비는 1) 외교부 등록법인인 이민회사의 국내수수료로 90만원의 계약금 납부로 시작됩니다. 한마음이민법인은 계약 체결 전에 의뢰인들의 이민 동기와 자금출처 증명의 가능 여부 및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황 등에 대하여 심층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안전한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미리 철저한 실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자세하게 분석하여 드리며 알선의 책임을 다합니다. 2) 계약을 체결한 후 이민회사의 소속된 직원보다는 독립적인 미국 내 EB-5 전문인 최고 실적의 미국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의 마지막 단계까지를 좀 더 철저하게 책임지도록 알선 합니다. 한마음이민법인의 파트너 미국변호사는 미국 내 EB-5 전문으로 유명한 5개의 로펌의 대표변호사님들입니다. 뉴욕, 워싱턴DC, 캘리포이나에서 서비스 하는 분들이죠. 선임된 변호사의 1차 착수금은 5,000달러입니다. 미국변호사의 서비스는 자금출처 서류에 대한 검토와 보완 및 개인적인 사정과 상황에 따른 자격판정 및 케이스별 별도의 서비스에서 I-526 패키지를 완성하고 커버레터를 작성하여 이민관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돕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심사 기관인 USCIS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정 대리인의 서비스를 철저하게 수행합니다. 3) USCIS 미국이민국에 이민청원서와 함께 납부할 정부수수료는 3,675달러입니다. 4) 여기에 영주권을 위해 투입되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간접투자인 경우 리저널센터 또는 직접투자인 경우 NCE의 투자금 관리 행정수수료 50,000달러가 있습니다. 결국 1단계에서의 경비는 (1) + (2) + (3) + (4) 총액 58,675달러에 90만원입니다. 이렇게 경비가 들어 진행되는 수속의 결과는 2022년 2월 현재 시점에 3년정도 후로 예상하면 됩니다. 이민국의 이민청원에 대한 승인서를 받게 되면 이후 진행되는 영주권 발급 수속인 2단계가 미국내 임시거주자인 경우 USCIS에서이어지고 미국 이외 국가에 거주하면 미국 국무성 산하의 국립비자센터에서 이어집니다. 2단계에 드는 비용은 1) 미국 국무부 국립비자센터(NVC,National Visa Center)에 비자피를 가족 구성원 각각으로 345달러 납부 합니다. 2) 최종 영주권 카드 발급에 드는 비용이 가족 구성원 각각으로 220달러입니다. 3) 변호사의 2차 성공 보수 2,500달러가 청구됩니다. 결국 2단계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단독으로 계산하면 (1) + (2) + (3) 총액 3,065 달러입니다. USCIS에서 국립비자센터로 케이스를 이전하면 이후 한국인들은 주한미대사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인터뷰 일정을 받게됩니다. 인터뷰 하기 2주전에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신체검사비용은 1인당 30~40만원 정도 해당병원에 납부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마치면 통상 일주일 내로 이민비자 패키즈를 받고 출국 전에 영주권카드비용을 인터넷으로 사전 납부한 후 미국 입국신고를 마칩니다. 입국 신고 후 통상 4주 내로 영주권 카드를 요청한 우편 주소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인 3단계에 드는 비용은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시점에 발생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면 2년 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 만료 90일 전에 조건해지 신청서인 I-829 패키지를 접수해야 합니다. 1)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 시 이민국에 정부수수료 3,750달러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함께 지문날인 비용도 가족 구성원 각각으로 85달러 함께 납부합니다. 3) 변호사의 3차 조건해지 수속 대행 수수료 2,500달러가 청구됩니다. 결국 3단계의 (1) + (2) + (3) 총액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작게 차이가 있는데 단독으로 계산 시 6,335달러가 됩니다. 3단계에서 처리할 일, 지문 날인은 주소지 근처의 이민국을 방문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조건해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근거로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투자금 상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조건해지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도 3년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어떠한 문의도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드리는 한마음이민법인 대표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이민법인 대표번호 : 02-564-8888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15층 (삼성동, 리치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