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칼럼
미국 투자이민 50만불로 복귀가 될까?


50만불 투자금으로 EB-5 규정 복귀가 될지 아니면 현대화 규정 비준으로 백지화 될 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한마음 이민법인의 손정권 미국 변호사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이후, 미국 EB-5 투자이민의 투자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것 입니다. 1990년 이래 30년간 최소 50만불과 일반 100만불 기준이던 금액이 90만불과 180만불로 인상된 것인데, 현재 미국 내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2019년 11월 29일 이전 법규정으로 회기되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고, 다시 예전의 투자금으로 복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미국투자이민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미국 EB-5 투자금은 "EB-5 Modernization Regulations"에 의해 2019년 11월 29일부터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 (TEA 외 지역),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 (TEA 내 지역) 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상향이 결정되어 실행된 후 Behring 리저널센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해당 규정이 미 국토안보부의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승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새롭게 지명된 Alejandro Mayorkas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021년 4월 1일 "EB-5 Modernization Regulations"를 비준하였습니다. 이 비준 소식은 해당 법원에 제출되었고, 문제가 제기되어 판단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Mayorkas 장관이 해당 규칙을 비준하였다면 법원은 더 이상 절차적 문제에 대해 다룰 필요가 없다고 피고 측은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인 Behring 리저널센터는 미 국토안보부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규칙을 발행하여 연방법을 위반했으며, 규제 유연성 분석 미검토, 그리고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 500,000 EB-5 최소 투자액의 복원과 TEA 지정 규칙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인하의 전망

미국에는 De facto officer doctrine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명이나 선출의 적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 지더라도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사람에 의해 수행 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De facto officer doctrine은 선출에 대해 흠결이 있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과거 행위를 무효화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원에서 미 국토안보부 측은 De Facto Officer Doctrine을 주장하였고, 이후 Mayorkas 장관에 의해 “EB-5 Modernization Regulations”이 비준되었기 때문에 De Facto Officer Doctrine 개념과 관계없이도 해당 기소를 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투자금 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 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인상된 투자금으로 투자금을 진행하였던 것을 감안할 때에, 임명의 흠결로 인하여 기존의 것을 철회하고 투자금을 다시 인하한다면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킬 것으로 생각 되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투자금 인하의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 미국시간 2021년 5월 6일 오전 9시에 심리를 한다고 하니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겠습니다.



한마음이민법인

연락처: (02)564-888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선릉역 10번출구 앞)



TOP